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6,887,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⑴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2005. 6. 1.부터 2013. 11.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⑵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금품확인원의 발급을 신청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4. 1. 28.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20,121,960원(원고가 근무한 마지막 3개월간인 2013. 9. 1.부터 2013. 11. 30.까지 91일간 피고로부터 매월 2,250,000원씩의 기본급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계산하였다)과 정기상여금 900,000원(=2013. 7.분 350,000원 + 2013. 9.분 55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였다.
⑶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은 인천지방법원 2014고약10373호로 원고의 퇴직금 20,121,960원과 정기상여금 900,000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위와 같은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⑷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금품확인원의 발급을 신청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4. 9. 5. 피고가 원고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866,000원(=2011. 5. 25.자 1,301,430원 + 2012. 5. 25.자 1,464,110원 + 2013. 6. 25.자 1,550,230원 + 2013. 12. 1.자 1,550,23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6, 7, 9,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금 등의 합계 26,887,960원(=퇴직금 20,121,960원 + 정기상여금 900,000원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86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⑴ 원고는 2008. 4.부터 2013. 11.까지 피고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월 급여 2,250,000원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급여를 지급받아야 함에도 4대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은채 월 2,250,000원씩을 급여로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피고가 대납한 4대 보험료 총액 9,693,118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⑵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601,45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판단
⑴ 4대 보험료 공제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신청에 따라 발급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의 2014. 1. 28.자 체불금품확인원의 내용, C에 대한 형사사건의 내용과 그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5, 을 제4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8. 4.부터 2013. 11.까지 피고로부터 월 급여 2,250,000원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다거나 피고가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원고의 4대 보험료 총액 9,693,118원을 납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월 급여 2,250,000원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4대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은채 월 2,250,000원씩을 급여로 지급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08. 4.부터 2013. 11.까지의 원고의 4대 보험료 총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를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임금전액의 지급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공제 내지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퇴직소득세 공제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징수의무자인 피고가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6,887,9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2013.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득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