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4. 16. 선고 2014가단20079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원고별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5. 4.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단체협약 등의 내용

피고와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임금협정으로서 원고 등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 임금협정에서 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을 산정하여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휴일근로 겸 연장근로 가산 수당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22일 초과 근로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 등이 월 22일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50%뿐만 아니라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50%를 추가로 가산하여 원고 등에게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휴일근로수당 50%만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인 50%를 가산한 부분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에 대한 규정을 전제로 성립되는 것이나, 피고의 단체협약(임금협정)과 취업규칙에는 월 22일을 초과한 근로를 유급휴일로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는 위 임금협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모든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등의 연장근로수당 추가 가산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0조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에서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 규정은 근로의무시간을 제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근로자를 과도한 노동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 점, ② 위 '1주간'의 의미는 휴일을 포함한 역상의 7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제한하는 목적 및 보상의 이유가 달라 그 입법 취지를 달리 보아야 하는 점, ④ 휴일근로를 1주간의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추가 고용 없이 기존 근로자들에게 할증임금 50%를 추가로 받는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는 등 장시간 근로를 용인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근로기준법 및 이 사건 단체협약의 규정에 대하여 휴일근로가 8시간 한도에서는 단순히 휴일근로에 불과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만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로 이 경우에만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된다는 의미로 볼 것이 아니라, 휴일근로가 휴일 외의 근로시간과 합하여 주당 40시간이 넘는 경우 그 한도에서는 연장근로가 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휴일 외 다른 날의 근로시간이 이미 1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8시간 이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휴일근로시간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그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모두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2011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주 40시간제를 시행함으로써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매월 만근 근로일수는 22일(2월은 20일)로 하고 22일(2월은 20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때에는 법정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시급의 150%를 지급한다', '야간근로수당은 임금예시표에 의거하여 지급하되, 오전근무자와 오후근무자의 1시간분(시급 ×50%)을 가산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등이 2011. 8. 1.부터 2013. 9. 30.까지 월 22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일수가 별지 4 목록 중 '22일 초과 근로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3)

앞서 본 법리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등이 매월 22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일수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중복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바, 휴일근무일수 1일(9.5시간) 중 1.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과 8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원고 등이 지급받았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원고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50%)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그렇다면 결국 피고는 원고 등에게 각 매월 22일 초과 근무 일수 × 4시간(= 8시간 ×50%) × 통상시급(적용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는 별지 1 원고별 인용금액 목록 중 '22일초과 근로시 기본시간 연장적용'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3.

24일 미만 근로일수에 대한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 등을 매월 24일 이상 배차하지 못할 경우 24일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년도 임금협정서에만 규정된 24일 근무 규정은 소정 근로(만근일)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임금 지급 규정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고, 피고가 고의적으로 특정 근로자들을 배제하여 이익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에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2012년도 임금협정이 적용되는 2012. 8. 1.부터는 위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2011년도 임금협정서에 '피고는 운전기사에게 월 근로 22일을 초과하여 월 24일(2월은 22일) 이상의 근로를 부여한다. 단 월 24일(2월은 22일)을 회사의 귀책사유로 배차하지 못하여 운전기사가 24일(2월은 22일)을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24일분(2월은 22일)에 대한 임금(제수당 포함)을 지급한다.'고 규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그 불이행의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26745 판결 참조), 피고가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24일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기초사실 및 을2호증에 의하면, 원고 등에게 적용되는 2012년도 임금협정이 2012. 11. 12. 체결된 사실, 위 2012년도 임금협정은 2012. 8. 1.부터 적용되는 사실, 위 24일 미만 근무시 차액 보전 규정은 2012년도 임금협정에서 삭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2년 10월분까지 원고 등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24일분 임금 청구권은 이미 구체적으로 청구권이 발생하여 원고 등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므로, 2012년도 임금협정의 소급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2011년 8월분부터 2012년 10월분까지 24일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 등이 위 기간 동안 실제로 근무한 일수 및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 등에게 기지급한 임금액수, 원고 등에 대한 24일분 임금 액수(재계산 임금 액수), 위 두 금액 사이의 차액은 별지 3 목록 각 해당란 기재와 같고, 이에 따라 2011년 8월분부터 2012년 10월분까지 피고가 원고등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차액은 별지 5 24일 미만 근로시 24일 근로 차액 현황 중 '2011. 08. 2012. 07.'란 기재 금액과 '2012. 08.~ 2012. 10.'란 기재 금액을 합한 금액과 같은바, 이는 별지 1 원고별 인용금액 목록 중 '24일미만 근로시 24일 임금보전'란 기재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 별지 1 원고별 인용금액 목록 중 '24일미만 근로시 24일 임금보전'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1 '원고별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4.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