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8. 18. 선고 2014가단2768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915,8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9. 1.부터 2013. 3. 20.까지 전시모형 개발, 설계, 제작,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의 모형제작실 총괄이사(등기부상 이사 아님)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3. 4.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피고를 진정하였고, 위 진정 사건에서 조사한 결과 피고가 원고의 2011. 7.부터 2013. 3.까지의 임금 중 31,751,610원, 퇴직금 33,764,245원 합계 65,515,85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6. 19.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나. 항 기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15,600,00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5,515,855원에서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15,6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9,915,855원(= 65,515,855원- 15,6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주주 및 임원의 지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의 공사를 중간에서 가로채거나 피고의 물건을 절취, 횡령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원고의 근로자성 및 피고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

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6. 9. 1.부터 2013. 3. 20.까지 피고 소속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②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 대표이사의 지휘, 감독 아래 모형제작실 총괄이사라는 명칭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매월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지급받아 왔던 점, ③ 피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15,600,000원을 지급받도록 조치하여 주었던 점, ④ 비록 원고가 피고 주식 일부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이익 배당을 받거나 주주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피고가 제출한을 제10호증 주주총회 참석장은 원고의 퇴직일 이후에 작성된 것임) 등을 앞서 살핀법리와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49,915,85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4.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의 상계 가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원고의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고, 퇴직금도 역시 같다는 법리(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8794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