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4가합1256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153,95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거산물산(이하 '거산물산'이라 한다)은 2013. 7. 23. 인천지방법원 2013하합19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원고가 거산물산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거산물산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양수한 우리에프앤아이제25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신청으로 2013. 9. 11. 인천지방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3. 10. 2. 거산물산의 근로자들에게 최종 3개월 임금 및 3년분 퇴직금으로 체당금 합계 107,153,950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위 근로자들을 대위하여 배당요구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333,951,000원에 매각되자 집행법원은 2014. 7. 4.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329,639,609원에 관하여 피고에게 1순위로 107,153,950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인천광역시 중구에게 2순위로 637,380원을, 근저당권자인 우리에프앤아이제25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3순위로 221,848,27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위 배당표는 그대로 확정되어 확정된 배당표에 따른 배당이 이루어졌다.

마.

한편, 2014. 8. 14. 기준으로 거산물산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자산은 기환가된 자산 14,662,374원,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에 배당된 금원 637,380원, 향후 환가가능한 기계설비류 48,000,000원(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고 나타나 있는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함) 합계 63,299,754원 정도인 반면, 거산물산의 재단채권은 합계 545,781,926원으로서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액 전액을 변제하기에 크게 부족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경우 재단채권의 변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77조 제1항에 의하여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 사건 배당금은 채무자회생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교부되어져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직접 교부받았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 107,153,95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별제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 제415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법령에 의하여 별제권자보다 우선권이 인정되는 채권의 경우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도 마찬가지로 우선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배당금을 직접 교부받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우선변제권을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의하여 대위 행사함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법률상 근거가 있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 파산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의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본래 별제권부채권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재단채권, 즉,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에 기한 배당요구에 따른 배당금을 배당요구권자인 채권자와 파산관재인 중 누구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파산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행사절차에서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배당된 금원의 교부상대방

현행 채무자회생법 및 근로기준법 등에는 파산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행사절차에서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한 바가 없다.

그러나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으로써 모든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을 때 채무자의 모든 재산으로 모든 채권자에게 채권의 금액에 비례하여 평등한 만족을 얻게 하는 포괄적 강제집행절차로서, 채무자회생법은 총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실현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의 관리·처분에 관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채무자회생법 제384조),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의 중심적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히 파산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채권을 비롯한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하되,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75조 내지 477조).

여기에다가 ① 채무자회생법 제349조에 의하면,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속행할 수 있으나,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바, 채무자회생법이 재단채권의 하나인 조세채권만을 특별히 열등하게 취급하여 파산선고 후의 새로운 체납처분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재단채권에 대하여는 파산선고 전후에 관계없이 강제집행을 허용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파산선고 후 재단채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비롯한 별도의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재단채권에 기한 별도의 강제집행을 허용하면 파산관재인의 파산재단에 관 한 관리처분권이 개별집행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되어 파산절차의 원만한 진행이 어려워지고, 채무자회생법 제477조에 따른 재단채권 간의 우선순위에 따른 변제 및 동순위 재단채권 간의 평등한 변제를 확보하기가 곤란한 점, ③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제415조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행사절차에서도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퇴직금채권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법령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퇴직금채권 역시 파산절차를 벗어나지 못하고 파산절차 내에서 채무자회생법 제477조가 정한 원칙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 별제권실행절차에서 고유의 의미의 배당요구를 하여 직접 지급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게다가 2015. 7. 1. 시행예정인 개정 채무자회생법(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된 것)은 제415조의2 본문에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채권의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 또는 제349조 제1항의 체납처분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단서에서는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더라도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파산채무자 회사의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피고에게는 파산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행사절차에서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파산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담보물권 등)의 실행으로 인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기하여 한 배당요구는 그 별제권자가 파산으로 인하여 파산 전보다 더 유리하게 되는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적정한 배당재원의 확보라는 공익을 위하여 별제권보다 우선하는 채권 해당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제한된 효력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배당요구에 따른 배당금은 배당요구권자인 채권자에게 직접 교부할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배당금의 정당한 교부권자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집행법원이 피고의 배당요구에 따라 피고에게 배당한 이 사건 배당금 107,153,950원은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별제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퇴직금채권액인 사실, 2014. 8. 14. 기준으로 거산물산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자산은 합계 63,299,754원 정도인 반면, 재단채권은 합계 545,781,926원인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거산물산의 파산재단은 위 63,299,754원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금액을 합하여도 170,453,704원이 되어 여전히 위 재단채권을 변제하기에 부족하다.

앞서 본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변제하여야 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477조),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는 단순히 별제권자가 파산으로 인하여 파산 전보다 더 유리하게 되는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적정한 배당재원의 확보라는 공익을 위하여 별제권보다 우선하는 채권 해당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제한된 효력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고유한 의미의 배당요구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배당요구에 따른 이 사건 배당금은 채무자회생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피고를 포함한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교부 되었어야 하고,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배당금 107,153,950원을 잘못 직접 교부받았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7,153,9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희(재판장) 홍윤하 정순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