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4가합218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항(신설항 포함) 항만시설 내지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시설의 보호,질서유지 등을 위한 경비보안, 질서 유지 등을 위한 경비보안과 국제항해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탁받은 업무 및 인천항만공사,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업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피고에게 고용되어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사람들로 원고 B, F은 2012. 12.31.에, 원고 A, E, I는 2013. 6. 30.에 각 퇴사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재직 중이다.

나.

피고의 전신인 인천항부두관리공사가 1988. 1. 4. 소속 근로자 약 188명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에 따라 감시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 적용 제외 승인신청을 하자, 노동부 인천지방사무소는 위 근로자들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천항부두관리공사에 야간 근로시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 적용 제외 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3. 9. 6.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2001년 미국 테러 발생 이후 선박과 항만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국제안전기준인 ‘국제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 Code)’이 시행된 2004. 7. 1. 이후부터는 피고의 경비보안체계가 이전보다 강화되어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 형태 및 근로조건이 현저히 변경됨에 따라 원고들의 업무가 더 이상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04. 7. 1. 이후부터 이 사건 승인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승인처분의 취소와 함께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수당을 소급적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할 것을 진정(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3. 12. 19.경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업무 내용이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의 감시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기준에 미달하여 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7조에 따라 이 사건 승인처분을 포함한 감시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2건[1988. 1. 4. 제219호 및 2000. 11. 4. 제2000-39호]을 취소(철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승인처분 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청원경찰법 제16조 제2항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재직기간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피고는 항만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항만관리법인으로 지정받아 항만시설의 관리, 보안 등 국가기관시설을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공공기관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원고들은 청원경찰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보수규정에 따른 호봉수로 재산정한 기본시급과 기지급한 기본시급과의 차액 및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수당, 휴일야간수당 내지 이에 따라 재산정된 퇴직금과 기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청원경찰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이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아래와 같은 청원경찰법(이하 이 항에서는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그 밖의 청원경찰과 달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임용되어 보수를 지급받으며 직접적으로 공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에 따른 규율 및 제한의 정도가 다른 청원경찰에 비하여 높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수지급 및 직무상 불법행위의 적용법률 등에 있어 그 밖의 청원경찰과 달리 취급되고 있으므로,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범위를 법령상 근거 없이 확대할 수는 없다.

가)

청원경찰이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 주재 외국기관,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법 제2조)

나)

청원경찰은 위 기관장 등의 청원주가 관할 지방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아 임용하고(법 제4조, 제5조),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법 제3조).

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과 각종 수당, 퇴직금 등을 부담하여야 하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재직기간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수당을 제외한 봉급․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6조). 이에 따라 법 시행령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을 재직기간과 호봉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고,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되 그 세부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며(법 시행령 제9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봉급과 각종 수당을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시행령 제10조).

라)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7조의2).

마)

청원경찰(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제외한다)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법 제10조의2).

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4조의2를 준용한다(법 제10조의7).

2)

청원경찰법은 ‘국가기관’을 직접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공공기관을 ①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와 ② 지방자치단체,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구별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국가기관보다 넓은 개념으로 해석된다.

3)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정부가 출연하거나 일정 지분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등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공공기관을 지정한다(같은 법 제5조). 한편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인천항만공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천항만공사는 구 항만공사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3에 따라 항만의 경비, 보안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항만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항만관리법인에게 위탁할 목적으로 자본 전액을 투자하여 2007. 11. 20. 피고를 설립하였고, 피고는 2008. 1. 30. 기획예산처 고시 제2008-3호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국가기관의 개념 및 피고의 설립과정에 따르더라도 피고가 국가기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청원경찰법 제6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들은 2001년 이후부터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경비 강화로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이유로 2005. 9. 14. 노동부 부산지방사무소장이 1987.경 부산항부두관리공사에 대해 부산항부두관리공사 소속 청원경찰들이 구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에서 규정한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제외를 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또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감시적 근로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이 사건 승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의 이 사건 승인처분 취소처분에 따라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승인처분의 취소사유는 늦어도 위 행정심판결정일인 2005. 9. 14.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승인처분 취소처분은 위 2005. 9. 14.부터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소급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휴일수당에 해당하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승인처분이 취소되었음을 알리면서 그 효력이 처분일로부터 발생하여 피고의 임금 체불로 인한 위법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통지를 한 점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승인처분 취소처분은 위법한 처분을 시정하는 행정행위의 취소가 아니라 이 사건 승인처분 이후 발생한 사정변경을 사유로 그 행위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승인처분의 취소가 승인처분을 한 때를 기준으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승인처분 취소는 행정처분의 철회에 해당하며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37969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위 2005. 9. 14.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결정은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부산항부두관리공사를 당사자로 한 것이어서 위 결정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범석(재판장) 윤양지 김미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