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 제1 내지 3,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인천광역시에 거주자로서 황해도에 원적을 둔 자와 그의 후손을 회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 사무국장 및 경리직원 각 1명을 직원으로 두고 있고, 원고는 2012. 11. 1.경 피고 사무국장으로 채용된 자이다.
피고는 2013. 9. 24.경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적 17명 중 참석 14명 전원일치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업무수행능력 부족과 책임의식 부재 등을 이유로 해임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관련 규정
정관
제19조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 1명
제21조 본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이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3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간사 또는 직원으로 구성하되 회장이 이를 임면한다. 단,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 추인을 받는다.
선거관리규정
제18조 사무국장과 직원은 회장 임기와 동일하다. 회장의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사무국 장과 직원은 해임되고 퇴직금을 정산한다. 신임회장이 사무국장과 직원을 선출 한다. 단, 임기 내라도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9. 24.자 해고는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절차를 무시한 부당해고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해고의 무효확인과 위 해고일자로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1,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 및 3,000,000원의 위자료 등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에 관한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등 참조), 이에 해당하지 않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의 청구에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의 고용계약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운영위원회의 2013. 9. 24.자 해임결의와 그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 통지는 관련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을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사무국장으로 채용된 이후 충분한 기회가 부여되었음에도 컴퓨터 작업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고, 피고 회장의 업무 지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따르지 않는 등 해임사유로 적시된 업무능력 및 책임의식 부족에 해당하는 사실이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위 조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9. 24.자 해임은 적법하고, 이를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문경훈 여인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