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752,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6. 1.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인천시 서구 소재 택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자동차정비기능사 국가기술자격자로 2009. 5. 1.경 피고에 입사하여 피고가 위 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택시에 관한 자동차정비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13. 11. 18.경 피고로부터 해고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원고의 장해 발생 경위 등
원고는 2013. 3. 15.경 피고 사업장에 출근하여 자동차 정비업무를 수행하던 중 허리 통증을 느껴 그 무렵 'B병원'을 내원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고 2013. 6. 5.경 위 병원에서 후궁절제술과 추간판제거술 및 삽입술을 받았다.
원고는 2013. 8. 9. 'C의원'으로 전원하여 2013. 9. 23.경까지 위 병명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고, 2013. 9. 23.경 위 병원 의사 D로부터 좌측 신경병증에 따른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영구 장해(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원고에 대한 피고의 해고처분 경위
원고는 위 수술 및 치료가 종결된 다음날인 2013. 9. 24. 피고 사업장에 출근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건강상태로는 종전 보직인 자동차정비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적합한 업무배치를 위한 기간까지 대기할 것을 명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대기명령에 항의하며 2013. 10. 1.경부터 2013. 10. 16.경까지 무단 결근을 하였고, 피고 소속 기관인 상벌위원회(이하 '피고 상벌위원회'라 한다)는 2013. 11. 4.경과 2013. 11. 7.경 2회에 걸쳐 원고에게 피고와 피고 사업장 소속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 중 신체상 문제 및 무단 결근의 징계사유 유무에 관한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최종적으로 2013. 11. 15. 14:00경 위 심의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다.
피고 상벌위원회는 2013. 11. 15. 14:00경 원고의 징계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 후 원고가 불출석한 가운데 이 사건 장해와 관련한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할 때 원고가 기존에 수행하던 자동차정비업무를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원고가 피고의 대기발령 조치 등에 항의하며 무단결근 및 조퇴 등을 반복한 것을 이유로 피고 측 위원 4인과 노동조합 측 위원 3인, 참석위원 총 7인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을 의결하였다.
피고는 2013. 11. 15. 원고에게 피고 상벌위원회의 위 해고 징계처분 의결에 따라 원고가 2013. 11. 18.자로 해고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이 사건 해고처분 이전까지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미지급 임금' 표의 '기지급 임금'란 기재 해당 월별로 각 기본급 및 상여금을 지급받았고, 피고는 해당 월 급여 중 위 기본급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원고에게 위와 같이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같은 표 위 '기지급 임금'란 기재 해당 월별 '시간외수당'란 기재액을 지급하여 왔을 뿐 별도의 휴일수당, 당직수당(원고가 기본 근로시간 이후인 17:00부터 익일 8:00까지 근무한 데 따른 수당을 의미한다)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해고처분 및 임금지급과 관련한 이 사건 단체협약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자동차관리법 등'이라 한다)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정비업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에 해당하므로, 실린더헤드 및 타이밍벨트의 점검·정비, 가스용기의 점검·정비, 차륜의 부품교환, 전조등 및 속도표시 등의 점검·정비, 차체의 판금 내지 용접작업 등 자동차관리법 등에서 열거한 정비작업 외의 정비작업을 할 수 없다. 그러함에도 피고는 강행법규인 자동차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불법적인 정비작업을 지시하여 수행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는 중량물인 자동차부품의 이동 내지 정비 작업에 필요한 충분한 보조장구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불량한 작업환경에서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중량물인 자동차부품을 손으로 직접 들어 운반하는 내용의 작업을 지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자동차관리법 등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정비작업을 지시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장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원고의 손해액 78,475,972원(= 소극적 손해 81,189,982원 + 적극적 손해 9,522,340원 + 위자료 10,000,000원 - 기수령한 보험급여 22,236,35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장해에 관하여 피고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에게 그러한 보호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구체적 내용은 근로자의 직종, 노무내용, 노무제공장소 등 보호의무가 문제되는 당해 구체적 상황 등에 의하여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택시회사의 경우에는 원고를 정비와 관련하여 고용하게 된 경위, 택시회사 정비 규모, 시설 등 구체적인 상황 등에 따라 보호의무의 내용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자동차관리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위반 사실만으로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현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자동차관리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시설을 하지 않고 원고에게 근로지시를 내림으로써 근로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및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관계에서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부분에 관하여
주장
원고
이 사건 장해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 자동차정비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자동차관리법 등을 위반한 위법한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정비업무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 또한 부당하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대기명령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조퇴 및 결근을 한 사실만으로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이 사건 단체협약의 해고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거나 해고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원고는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또한 피고는 위법한 이 사건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해고처분일 이후인 2013. 10. 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원고에게 월 2,100,000원 비율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장해로 인한 원고의 신체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정비직업무의 계속적 수행이 불가능하고, 원고가 정비직 업무만을 고집하며 무단조퇴와 무단결근을 반복한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해고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판단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긴 것이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장해로 인하여 이 사건 장해 발생 이전에 수행하던 자동차정비직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기 불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피고 사업장에서 담당하던 원고의 업무 내용을 고려하면, 이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신체장애에 의해 도저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회복의 전망이 없을 때'를 해고 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에 대한 장해진단서(갑 제3호증의 2)의 '향후 장해상태'란에 '허리의 심한 작업은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사의 의견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자동차정비업무의 특성상 허리를 구부리고 작업을 하거나 자동차 부품 등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등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허리 활동보다 허리에 무리를 주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할 수 있고, 작업의 난이도 내지 업무 강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무리한 허리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사용자인 피고 임원 1인과 피고 측 상벌위원회 3명, 노동조합 측 3인의 총 7인으로 구성된 피고 상벌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 위 장해진단서 및 피고의 자동차정비업무 각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의 신체상태로는 종전에 원고가 수행해 오던 자동차정비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관하여 상벌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중량물 취급 등을 위한 보호장비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불량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의 자동차정비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사회통념상 자동차정비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정도의 신체상 위험성보다 그 신체적 위험성이 현저히 증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장해로 인한 치료를 마치고 피고 사업장에 복귀하자 원고에 대한 위 장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원고의 현재 신체상태로는 원고에게 기존의 자동차정비업무을 맡기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운전직으로 보직을 변경하여 근무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적정한 업무를 맡기기 위한 대기발령을 내렸다. 그러나 원고는 정비업무만을 고수하며 위 대기발령 조치에 불응한 채 약 16일간 무단조퇴와 결근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자동차정비업무 외에 다른 보직으로의 전환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원고가 자동차정비 보직을 고집하고 있는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할 다른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해고처분이 이루어진 위와 같은 일련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위 대기발령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무단조퇴 및 결근을 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그러한 무단조퇴 및 결근행위가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에 대한 주된 해고사유는 원고가 더 이상 자동차정비업무를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고 피고의 무단조퇴 및 결근만을 해고사유로 삼은 것만은 아니다.
통상임금 관련 청구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함에도 피고는 별지 '미지급 임금' 표의 해당 월별에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계산한 '시간외수당'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제수당인 휴일수당, 당직수당 및 연차수당(이하 위 각 수당을 통틀어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이 사건 각 수당액과 기지급한 시간 외수당의 차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단체협약은 상여금을 별도의 임금협정서에 준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합의로 정하며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매월 지급되고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통상시급의 산정
기본급과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에 대한 월 통상 시급을 다시 산정하면 별지 '미지급 임금' 표의 '시간급 통상임금'란 중 '시급'란 기재 해당 각 금액이 된다(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계산식과 그에 따른 액수는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인정한 것으로 본다).
이 사건 법정수당 청구에 관하여
휴일수당에 관하여
원고가 주 1회, 1일 8시간(08:00 ~ 17:00)의 휴일근로를 해 온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휴일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으로서 별지 '미지급 임금' 표 '휴일수당'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당직수당에 관하여
원고가 2010. 10.경부터 평균 월 1회의 당직근무(17:00 ~ 익일 08:00까지 총 15시간)를 해 온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리고 위 당직근무는 실질적으로 소정 근로시간 이후의 연장근로(총 15시간 근로부분)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야간근로(총 15시간 중 22:00 ~ 익일 6:00의 8시간 근로부분)의 성격을 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당직근무에 따른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으로서 별지 '미지급 임금' 표 '당직수당'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수당에 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 일수 및 그 산정기준일에 따라 계산한 연차일수 중 원고가 2010. 5. ~ 2011. 4.까지 14일, 2011. 5. ~ 2012. 4.까지 12일, 2012. 5. ~ 2013. 4.까지 8일의 각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미지급 임금' 표 '연차수당'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별지 '미지급 임금' 표 해당 월별 '휴일수당'란, '당직수당'란, '연차수당'란 각 기재액에서 같은 표 해당 월별 '시간외수당'란 각 기재액을 공제한 위 표의 '미지급 금액'란 각 기재액의 합계액인 11,852,1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11. 8.부터 2013. 5.까지 22개월 동안 월 1회의 당직근무에 대하여 매달 50,000원의 당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852,190원에서 위 기지급 당직수당 1,100,000원(= 22회 × 50,000원)을 공제한 10,752,1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6. 1.부터 피고가 그 의무이행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이하 같다)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범석(재판장) 윤양지 김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