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가. 피고 A과 주식회사 N 사이에 주식회사 N의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에 대한 공사 대금채권 중 27,720,000원의 채권에 관하여 2013. 5. 15. 체결된 채권양도계약 을 취소한다.
피고 A은 주식회사 N에게 별지 공탁목록 기재 각 공탁금 합계 1,180,000,798원 중 피고 A이 가지는 27,72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 관: 인천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가. 피고 B와 주식회사 N 사이에 주식회사 N의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에 대한 공사 대금채권 중 9,504,000원의 채권에 관하여 2013. 5. 15.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는 주식회사 N에게 별지 공탁목록 기재 각 공탁금 합계 1,180,000,798원 중 피고 B가 가지는 9,504,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 관: 인천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가. 피고 한국기전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N 사이에 주식회사 N의 주식회사 포스코건 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4,396,642원의 채권에 관하여 2013. 5. 22.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한국기전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N에게 별지 공탁목록 기재 각 공탁금 합계 1,180,000,798원 중 피고 한국기전 주식회사가 가지는 4,396,642원의 공탁금출 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인천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위 채권을 양도 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가. 피고 C과 주식회사 N 사이에 주식회사 N의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에 대한 공사 대금채권 중 14,960,000원의 채권에 관하여 2013. 6. 3.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은 주식회사 N에게 별지 공탁목록 기재 각 공탁금 합계 1,180,000,798원 중 피고 C이 가지는 14,96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 관: 인천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가. 피고 동양체인공업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N 사이에 주식회사 N의 주식회사 포스 코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39,160,000원의 채권에 관하여 2013. 6. 3. 체 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동양체인공업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N에게 별지 공탁목록 기재 각 공탁금 합계 1,180,000,798원 중 피고 동양체인공업 주식회사가 가지는 39,16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인천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위 채 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가. 피고 D과 주식회사 N 사이에 주식회사 N의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에 대한 공사 대금채권 중 22,880,000원의 채권에 관하여 2013. 6. 3.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D은 주식회사 N에게 별지 공탁목록 기재 각 공탁금 합계 1,180,000,798원 중 피고 D이 가지는 22,88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 관: 인천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가. 피고 E와 주식회사 N 사이에 주식회사 N의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에 대한 공사 대금채권 중 41,360,000원의 채권에 관하여 2013. 6. 3.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E는 주식회사 N에게 별지 공탁목록 기재 각 공탁금 합계 1,180,000,798원 중 피고 E가 가지는 41,36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 관: 인천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가. 피고 F와 주식회사 N 사이에 주식회사 N의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에 대한 공사대 금채권 중 49,368,000원의 채권에 관하여 2013. 6. 3.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F는 주식회사 N에게 별지 공탁목록 기재 각 공탁금 합계 1,180,000,798원 중 피고 F가 가지는 49,368,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 관: 인천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가. 피고 G과 주식회사 N 사이에 주식회사 N의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에 대한 공사 대금채권 중 9,108,000원의 채권에 관하여 2013. 6. 3.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G은 주식회사 N에게 별지 공탁목록 기재 각 공탁금 합계 1,180,000,798원 중 피고 G이 가지는 9,108,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 관: 인천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가. 피고 주식회사 갈사특수와 주식회사 N 사이에 주식회사 N의 주식회사 포스코 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22,880,000원의 채권에 관하여 2013. 6. 3. 체결 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갈사특수는 주식회사 N에게 별지 공탁목록 기재 각 공탁금 합계 1,180,000,798원 중 피고 주식회사 갈사특수가 가지는 22,880,000원의 공탁금출 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인천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위 채권을 양도 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가. 피고 현대강전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N 사이에 주식회사 N의 주식회사 포스코 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3,728,000원의 채권에 관하여 2013. 6. 3. 체결 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현대강전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N에게 별지 공탁목록 기재 각 공탁금 합계 1,180,000,798원 중 피고 현대강전 주식회사가 가지는 13,728,000원의 공탁금출 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인천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위 채권을 양도 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가. 피고 주식회사 태화에레마와 주식회사 N 사이에 주식회사 N의 주식회사 포스 코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7,480,000원의 채권에 관하여 2013. 5. 29. 체 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태화에레마는 주식회사 N에게 별지 공탁목록 기재 각 공탁금 합 계 1,180,000,798원 중 피고 주식회사 태화에레마가 가지는 7,480,000원의 공탁 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인천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가. 피고 H와 주식회사 N 사이에 주식회사 N의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에 대한 공사 대금채권 중 215,600,000원의 채권에 관하여 2013. 5. 22. 체결된 채권양도계약 을 취소한다.
피고 H는 주식회사 N에게 별지 공탁목록 기재 각 공탁금 합계 1,180,000,798원 중 피고 H가 가지는 215,60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 (소관: 인천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14. 가. 피고 동양산업기계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N 사이에 주식회사 N의 주식회사 포 스코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98,000,000원의 채권에 관하여 2013. 5. 22.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동양산업기계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N에게 별지 공탁목록 기재 각 공탁금 합계 1,180,000,798원 중 피고 동양산업기계 주식회사가 가지는 198,000,000원 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인천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가. 피고 I과 주식회사 N 사이에 주식회사 N의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에 대한 공사 대금채권 중 44,000,000원의 채권에 관하여 2013. 5. 29. 체결된 채권양도계약 을 취소한다.
피고 I은 주식회사 N에게 별지 공탁목록 기재 각 공탁금 합계 1,180,000,798원 중 피고 I이 가지는 44,00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 관: 인천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가. 피고 주식회사 디엘에스와 주식회사 N 사이에 주식회사 N의 주식회사 포스코 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00,000,000원의 채권에 관하여 2013. 6. 19. 체 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디엘에스는 주식회사 N에게 별지 공탁목록 기재 각 공탁금 합계 1,180,000,798원 중 피고 주식회사 디엘에스가 가지는 10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인천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위 채권을 양 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가. 피고 J과 주식회사 N 사이에 주식회사 N의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에 대한 공사 대금채권 중 46,090,000원의 채권에 관하여 2013. 6. 17. 체결된 채권양도계약 을 취소한다.
피고 J은 주식회사 N에게 별지 공탁목록 기재 각 공탁금 합계 1,180,000,798원 중 피고 J이 가지는 46,09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 관: 인천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가. 피고 K와 주식회사 N 사이에 주식회사 N의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에 대한 공사 대금채권 중 45,788,000원의 채권에 관하여 2013. 6. 20. 체결된 채권양도계약 을 40,294,80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K는 주식회사 N에게 별지 공탁목록 기재 각 공탁금 합계 1,180,000,798원 중 피고 K가 가지는 40,294,801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 관: 인천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피고 K와 주식회사 N 사이에 주식회사 N의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에 대한 공사 대금채권 중 21,742,640원의 채권에 관하여 2013. 6. 20. 체결된 채권양도계약 을 19,134,16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K는 주식회사 N에게 별지 공탁목록 기재 각 공탁금 합계 1,180,000,798원 중 피고 K가 가지는 19,134,169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 관: 인천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가. 피고 L와 주식회사 N 사이에 주식회사 N의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에 대한 공사 대금채권 중 49,478,000원의 채권에 관하여 2013. 6. 20. 체결된 채권양도계약 을 취소한다.
피고 L는 주식회사 N에게 별지 공탁목록 기재 각 공탁금 합계 1,180,000,798원 중 피고 L가 가지는 49,478,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 관: 인천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가. 피고 M과 주식회사 N 사이에 주식회사 N의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에 대한 공사 대금채권 중 24,675,755원의 채권에 관하여 2013. 6. 24. 체결된 채권양도계약 을 취소한다.
피고 M은 주식회사 N에게 별지 공탁목록 기재 각 공탁금 합계 1,180,000,798원 중 피고 M이 가지는 24,675,755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 관: 인천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가. 피고 주식회사 기릉산업과 주식회사 N 사이에 주식회사 N의 주식회사 포스코 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90,508,000원의 채권에 관하여 2013. 7. 1. 체결 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기릉산업은 주식회사 N에게 별지 공탁목록 기재 각 공탁금 합계 1,180,000,798원 중 피고 주식회사 기륭산업이 가지는 90,508,000원의 공탁금출 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인천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위 채권을 양도 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가. 피고 주식회사 부기산업과 주식회사 N 사이에 주식회사 N의 주식회사 포스코 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94,800,000원의 채권에 관하여 2013. 7. 5. 체결 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부기산업은 주식회사 N에게 별지 공탁목록 기재 각 공탁금 합계 1,180,000,798원 중 피고 주식회사 부기산업이 가지는 94,800,000원의 공탁금출 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인천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위 채권을 양도 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원고의 피고 K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동호테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동호테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K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K가 각 부담하 며,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동호테크, K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은 피고 주식회사 동호테크, K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 내지 17, 19 내지 22항 및 피고 주식회사 동호테크와 주식회사 N(이하 'N'라고만 한다) 사이에 N의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7,000,000원의 채권에 관하여 2013. 6. 3.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동호테크는 주식회사 N에게 별지 공탁목록 기재 각 공탁금 합계 1,180,000,798원 중 피고 주식회사 동호테크가 가지는 17,00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인천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피고 K와 N 사이에 N의 포스코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45,788,000원의 채권에 관하여 2013. 6. 20.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K는 N에게 별지 공탁목록 기재 각 공탁금 합계 1,180,000,798원 중 피고 K가 가지는 45,788,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인천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피고 K와 N 사이에 N의 포스코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21,742,640원에 관하여 2013. 6. 20.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K는 N에게 별지 공탁목록 기재 각 공탁금 합계 1,180,000,798원 중 피고 K가 가지는 21,742,64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인천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N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09. 10. 30. N와 사이에 계정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여신금액 1,000,000,000원, 이자율은 변동금리로서 최초 이자율 연 4.561%, 여신만료일 2010. 10. 29.(최종적으로 여신만료일이 2013. 10. 25.까지 연장되었다)인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1,000,000,000원을 N에게 대출하였다.
원고는 2010. 1. 5. N와 사이에 계정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여신금액 1,500,000,000원(여신한도금액이 2013. 1. 4. 1,215,0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가, 2013. 9. 2. 243,0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 이자율 연 7.194%, 여신만료일 2011. 1. 4.(최종적으로 여신만료일이 2014. 1. 3.까지 연장되었다)인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1,500,000,000원을 N에게 대출하였다.
원고는 2012. 2. 29. N와 사이에 계정과목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여신금액 600,000,000원, 이자율 연 6.472%, 여신만료일 2017. 2. 28.인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600,000,000원을 N에게 대출하였다.
원고는 2012. 5. 14. N와 사이에 계정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여신금액 400,000,000원, 이자율 연 9.196%, 여신만료일 2012. 12. 3.(최종적으로 여신만료일이 2013. 8. 15.까지로 연장되었다)인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400,000,000원을 N에게 대출하였다.
원고는 2012. 8. 16. N와 사이에 계정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여신금액 1,000,000,000원, 이자율 연 10.5%, 여신만료일 2013. 2. 15.(여신만료일이 2013. 8. 15.까지로 연장되었다)인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여신거래 약정에 따라 1,000,000,000원을 N에게 대출하였다.
원고는 2013. 4. 8. N와 사이에 계정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여신금액 400,000,000원, 이자율은 변동금리로서 최초 이자율 연 9.45%, 여신만료일 2013. 5. 19.(여신만료일이 2013. 7. 5.까지로 연장되었다)인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400,000,000원을 N에게 대출하였다.
N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여 왔으나, 2013. 6.경 이후부터는 제대로 추가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2014. 1. 13. 기준으로 N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대출원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금 합계 1,615,815,901원에다가 이자 합계 139,684,122원을 합한 총 1,755,500,023원(= 1,615,815,901원 + 139,684,122원)이다.
(단위: 원) - 아 래 -
N와 피고들 사이의 채권양도
N는 2012. 7. 31. 포스코건설과 사이에 O 중 Segment Dismounting Crane 설비를 계약금액 1,752,300,000원, 계약기간 2012. 7. 31.부터 2014. 5. 30.까지로 정하여 납품 및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계약금액이 1,691,500,800원으로 변경되었다.
N는 2013. 5. 15.경부터 2013. 7. 5.경까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구매계약에 따라 포스코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별지 채권목록 '양도채권액'란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 각 채권을 '양도일'란 기재 일자에 각 양도(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포스코건설에 위 양도사실을 '양도통지일'란 기재 일자에 각 통지하였다.
N의 채권자들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가압류 등
N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고려기업은 N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청구금액 2,686,162원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타채693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3. 7. 10. 포스코건설에 송달되었다.
N의 채권자인 태경화학 주식회사는 N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청구금액 31,018,802원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단6272호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3. 7. 18. 포스코건설에 송달되었다.
N의 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남영라스텍은 N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청구금액 15,400,000원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카단6796호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3. 7. 25. 포스코건설에 송달되었다.
한편 원고는 N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청구금액 357,231,164원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카단3036호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3. 9. 3.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3. 9. 6. 포스코건설에 송달되었다.
포스코건설의 이 사건 구매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및 공탁
포스코건설은 N에게 이 사건 구매계약에 따른 선급금 및 기성금 명목으로 2012. 8. 22. 349,800,000원, 2013. 5. 20. 79,200,000원, 2013. 7. 9. 79,200,000원 합계 508,200,000원을 지급하였다.
포스코건설은 2013. 8. 30.부터 2013. 12. 6.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하여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채권양도, 위 다.항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가압류 등이 경합되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겸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별지 공탁목록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혼합공탁하였는데, 혼합공탁한 공탁금의 합계는 총 1,180,000,798원(= 274,036,758원 + 90,508,000원 +591,723,843원 + 223,732,197원)이 된다.
포스코건설이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하여 N에 지급한 금원과 공탁한 금원의 합계는 1,688,200,798원(= 508,200,000원 + 1,180,000,798원)으로서, 이 사건 구매계약에 따른 최종 계약금액인 1,691,500,800원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데, 위 금원의 차액은 N가 이 사건 구매계약에 따른 일부 의무를 수행하지 않자 포스코건설이 일부 계약금액의 지급을 철회한 금액으로서, 포스코건설이 이 사건 구매계약에 따라 N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무렵 N의 자산상태
2013. 5.말경 N는 포스코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구매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1,262,500,800원(= 1,691,500,800원 - 2012. 8. 22. 지급한 349,800,000원 - 2013. 5. 20. 지급한 79,200,000원)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N의 소유이던 전남 영암군 P 외 2필지 지상에 위치한 공장 건물 및 기계설비의 시가가 합계 4,693,796,000원(= 건물 시가 1,993,796,000원 + 기계설비 시가 2,700,000,000원)이므로, 2013. 5.말경 N의 적극재산은 합계 5,956,296,800원(= 1,262,500,800원 + 4,693,796,000원)이 된다.
한편 N는 2013. 5. 31. 기준으로 은행, 보험회사, 기타 여신전문업체에 대하여 합계 15,886,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3. 7. 5.경까지 N의 위 채무액은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