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자인바, 피고인이 시행하는 수원시 C 소재 요양병원인테리어 공사장에서 2009. 11. 14.부터 같은 달 2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6일분에 해당하는 임금 72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