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7. 1. 선고 2014고단1542 판결

2013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피해자 주식회사 나래스틸에 대한 사기의 점, 공무상 표시무효의 점은 각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