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피해자 주식회사 나래스틸에 대한 사기의 점, 공무상 표시무효의 점은 각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326,2013
판결선고
2015. 7. 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3326』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장 직함을 갖고 A와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 주식회사 F이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밸브에 대해 이를 인수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F과 밸브인수와 판매 및 판매대금 지급에 관한 사업협정을 맺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7. 1.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과 주식회사 E간의 밸브제품 인수 및 판매대금 지급에 관한 사업협정을 체결하면서 H에게 "주식회사 F에서 생산된 밸브 등의 제품을 주식회사 E에서 인수할 테니 인수한 제품이 판매되면 판매가격의 3%를 매달 정산하여 지급하고, 플랜지 제품은 2012. 11. 15.까지 현금 결제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을 사업협정서에 기재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작성한 피해자 주식회사 F과의 사업협정서를 보고 승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주식회사 E의 부채가 20억 원 상당이고, 수익이 생길 경우 이를 기존 부채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한 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밸브제품류를 인수하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F에서 생산한 시가 11,157,000원 상당의 급속공기밸브 76개, 시가 2,880,000원 상당의 전용밸브 10개, 시가 25,062,000원 상당의 밸브 접합관 43개, 시가 4,040,000원 상당의 공기밸브용 볼 150개, 시가 21,060,160원 상당의 플랜지 140개, 시가 2,196,000원 상당의 공기밸브용 가이드 85개 등 시가 합계 66,395,160원 상당의 밸브제품 등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864』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D 소재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공업용 밸브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A는 2007. 8. 6.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2013. 3. 13.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위 사업자에서 근무한 근로자 I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784,79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0,030,0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326』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협정서, 인수품목록, 판매수수료 내역 등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2012. 7. 당시 주식회사 E는 부채액이 20억 원 상당이고 적자를 내고 있었으며 직원들의 급여도 밀려있던 점, 피해자 주식회사 F으로부터 제공받은 밸브제품 등에 관하여 주식회사 E로서는 특별한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밸브제품을 제공받은 후로부터 불과 2달여 후부터 주식회사 E의 사정이 더욱 나빠졌고 부도를 막는데 급급하였던 점, 2012. 11. 15.에 이르러서는 플랜지 제품을 거래업체인 'J'에 대한 미수금에 대하여 대물변제를 하게 된 지경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들은 뚜렷한 사업진행 계획도 없이 밸브제품 등을 제공받아 판매하면 수익이 날 것이고 그 수익으로 밸브제품에 대한 대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만연히 생각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F으로부터 밸브제품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2013고단6864』
피고인 A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 M, N, O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1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시 사기 범행의 경우 편취액이 적지 않으나 미필적 고의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편취액 중 일부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의 경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상당하나 일부는 배당절차에서 변제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들은 모두 주식회사 E가 운영의 어려움에 처하는 바람에 저지르게 된 것으로(벌금형 전과도 이와 관련이 있다) 피고인에게 이전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편취액이 적지 않으나 미필적 고의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편취액 중 일부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아무것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4고단15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D 소재 주식회사 E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상하수도용 밸브를 제작하여 주로 조달청을 통해 정부기관에 납품하여 왔고, 피해자 주식회사 나래스틸은 파이프, 환봉, 각철 등 스테인리스 원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이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의 구매담당자 P를 통하여 2013. 4.초경 피해자 주식회사 나래스틸의 판매담당자 Q에게 마치 피해자로부터 스테인리스 원자재(파이프, 환봉, 편철 등)를 공급받으면 그 납품대금을 그 익월 말에 현금 또는 어음으로 결제해줄 듯한 태도를 취하며 구두로 스테인리스 원자재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2011.경부터 정부 예산의 삭감으로 납품 수주를 받지 못하여 주식회사 E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2013. 4.경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가 약 5억 원,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급여가 약 5,000만 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약 10억 원에 이르는 등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스테인리스 원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6.경 STS 304 환봉 8개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322만7,75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판단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식회사 E의 구매담당자인 P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주식회사 나래스틸의 판매담당자인 Q와 사이에 물품공급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사전에 피고인 A가 관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Q가 피고인 A를 처음 본 시기는 주식회사 나래스틸이 주식회사 E에 물품을 공급한 후 주식회사 E가 부도사태에 이른 시점인 점, ③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나래스틸과의 물품공급계약체결 과정에서 피고인 A가 이에 대한 결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2014고단37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공장에서 보관 중인 포자밴딩기 1대 등 별지 목록 시가 5억 원 상당의 기계 등 물품을 소유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소속 집행관 R은 채권자 S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차2407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3. 8. 30. 위 공장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고, 2013. 9. 6. 위 압류표시된 물품에 대해 피고인 A는 경기 시흥시 T 605호로 이전신청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는 2013. 9. 중순경 위 물품에 대해 피고인 A의 이전신청에 따른 장소 이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U에게 이를 매도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S, U, V, W, X 진술내용의 경우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서로 상반되는 부분이 많고, 명확치가 아니하나 최소한 압류표시된 물품의 반출에 Y가 개입하였던 부분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Y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일부 진술내용에 피고인 A가 Y에게 일체의 권한을 수여하였다는 부분이 있으나 위 진술내용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이 사건에서 Y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떠하였는지 불분명하여 Y가 임의로 물건반출에 개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더구나 매각상대방으로 되어 있는 U는 자신은 물건운반만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병진
별지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