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58
판결선고
2014. 11. 1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섬유임편직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5. 3. 1.부터 2012. 11.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2. 11월 임금 1,253,333원 및 퇴직금 63,407,27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1,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판사 김영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