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5040,2014
판결선고
2014. 10. 1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1708]
피고인은 2012. 3. 19.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D마트를 개업하기 위해 냉동시설을 설비해야 한다. 냉동콤퓨레샤 6대, 냉장고 14대를 설치하는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차용금 채무 등 수천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2. 6. 초순경까지 D마트의 냉동시설 설치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공사비 15,6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734]
피고인은 2013. 1. 28. 04:0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유통'에서 '내가 운영하는 L할인마트에 청과물을 공급해주면 일주일 단위로 대금 결제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이미 종전에 거래하던 청과물업체에도 지급하지 못한 대금이 상당한 상황이고, 직원들의 임금도 밀려있는 등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청과물을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3. 2. 14.경까지 물품대금 합계 31,685,500원 상당의 청과물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0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해금액 1,567만 원 특정 확인)
공사계약 내역서, 견적서, 냉동거래내역서, 계산서 사본
[2014고단173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사기 등 판결문 등 확인)
거래내역, 계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2013.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4.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판결의 범행 일시는 2009. 9. 2.경, 2009. 10. 19.경, 2010. 6. 25.경으로 그 후 피고인이 2012. 3.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은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양형을 정함에 고려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2013고단5040호)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M에 있는 L마트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3.부터 2013. 3. 20.까지 근로한 N의 2013. 1.임금 2,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3,605,66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8. 21.(피해자 N, O, P, Q, R), 2014. 8.27.(피해자 S, T, U), 2014. 9. 22.(피해자 V, W)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영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