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071
판결선고
2014. 8.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201호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 통신기기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2.부터 2013. 8. 6.까지 근로한 D의 2013. 6. 임 금 73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9명의 임금 합계 90,232,4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0.부터 2013. 8. 6.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474,4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명의 퇴직금 합계 8,966,6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하고, 근로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업체를 운영하면서 동일한 시기에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체불금액, 체불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철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