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254
판결선고
2014. 12.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F 소재 주식회사 G 대표로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던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1.부터 2013. 9. 24.까지 근로한 H의 2012. 11. 임금 827,4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총 4명의 임금 합계 28,161,4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1.부터 2013. 9. 24.까지 근로한 H의 퇴직금 1,116,713원, 2010. 8. 1.부터 2013. 11. 1.까지 근로한 I의 퇴직금 1,976,098원의 합계 3,092,8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22.부터 2013. 9. 24.까지 근로한 E의 2013. 8. 임금 1,130,816원, 2013. 9. 임금 1,710,995원의 합계 2,841,8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공소기각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1.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류호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