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419,2014
판결선고
2014. 10. 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봉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단2419』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20.부터 2013. 11. 2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3년 10월 임금 729,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24,972,0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2.부터 2013. 12. 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2,683,2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23,286,24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776』
피고인은 2011. 2. 25.경부터 2013. 12.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F의 임금 2,450,000원 및 퇴직금 6,306,909원 합계 8,756,9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8,783,356원 및 퇴직금 19,158,064원 합계 27,941,42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724』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6.경부터 2013. 12.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3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891,000원과 2011. 2. 25.경부터 2013. 12. 2.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3,153,454원 등 합계8,044,454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H, I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하여 2회의 벌금형 외 다른 형사 처벌받은 전력 없고,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등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우선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