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6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921,2014
판결선고
2014. 12. 1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2921]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E에서 'F'라는 사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기
피고인은 2011. 6. 13.경 위 'F'의 사업장 안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NTZ-120 사출기 1대는 I회사의 소유로 이를 곧 I회사에 반환하기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금 2,800만 원을 교부해 주면, 내 소유인 UCP-100 사출기 3대, NTZ-120 사출기 1대, SELEX-120 사출기 1대 등 총 5대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52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NTZ-120 사출기 1대 가격에 상당하는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횡령
피고인은 2011. 9. 3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LGH-170D-WX 사출기 1대에 대하여 2011. 11. 10.경부터 2014. 9. 30.경까지 36회에 걸쳐 매월 금 1,545,800원의 리스이용료를 납입하는 조건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4회의 리스료를 납부하고 위 차량을 사용하던 중 2013. 10.경 위 사출기를 불상의 사출기 중고업자에게 2,700만 원을 받고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5536]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J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F'라는 상호의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3.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합계 6,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각 임금 합계 10,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M, N, O의 각 사실확인서,
각 시설대여(리스)계약서, 각 물건수령증 사본, 각 수납현황,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대장, 체불금품내역, 각서, 통장 사본
수사보고서(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편취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11. 6. 13.자 리스계약에 대하여는 총 36회의 리스료 중 27회 가량, 2011. 9. 30자 리스계약에 대하여는 총 36회의 리스료 중 24회 가량을 납입한 점,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J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F'라는 상호의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3.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합계 6,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각 임금 합계 37,867,000원과 근로자 Q 등 4명의 퇴직금 합계 20,836,4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 P, 처벌불원의사 표시)
판사 장철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