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12. 16. 선고 2014고단5536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6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