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4고단5539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 중 D, E, F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