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8055,2014
판결선고
2014. 9. 1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소재 D 식품업체 대표로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13고단8055』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29.부터 같은 해 8. 16.까지 위 D 업체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3. 6. 임금 793,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금 24,089,47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571』
피고인은 2013. 7. 22.경부터 같은 해 8. 27.경까지 위 위 D 업체에서 근로한 근로자 F의 2013. 8. 임금 1,2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055』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2014고단57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에 이른 경위, 근로자별 피해금액, 전체 피해 규모 등 참작)
판사 박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