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의 임금 미지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940
판결선고
2015. 4. 2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E의 선박소유자로서 선장인 F, 기관장인 G, 일반 선원인 H, C, D, I을 고용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2.경부터 2012. 8.경까지 선장으로 근무한 F에 대한 퇴직금 500만원을, 2012. 2.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선원으로 근무한 H에 대한 임금 1,550만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3. 3. 12.경 충남 태안군 남문리에 있는 기아자동차 매장에서 폭력 단체인 신르네상스파 후배인 피해자 J에게 "야, 2개월만 명의 빌리자, 2개월 뒤에 형 명의로 돌릴테니 나 믿고 빌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차량구입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시가 1,970만원 상당의 K3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고도 5회분 할부금 254만 5,683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할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선원승선신고사실 확인서(F), 사업자등록증(E), 현대캐피탈자동차 할부금 납입내역 등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전과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J을 위해 일정금액을 공탁 내지 지급한 점(유리한 정상),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외 편취금액,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의 선박소유자로서 선장인 F, 기관장인 G, 일반 선원인 H, C, D, I을 고용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각 2012. 1. 20.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선원으로 근무한 C에 대한 임금 920만원, D에 대한 임금 70만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 C,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7.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현덕
각주1) 검사는 2015. 1. 14.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서 적용법조에 선원법 제5조 제1항을 기재하고 있으나, 공소사실 중 변경 부분의 기재에서 근로기준법위반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공소장을 변경한 것으로 본다.
각주2)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한도에서 범죄사실을 정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