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I에 대한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I에 대한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