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034,2014
판결선고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14고단6034』
피고인은 2012. 6. 6.경 경기 안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번에 오락실을 운영해 보려고 한다. 4,000만 원을 영업자금 명목으로 빌려주면 30일 이내에 오락실을 오픈해서 영업을 시작한 다음, 늦어도 3개월 후인 2012. 9.경까지 2억 원을 벌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오락실을 운영하더라도 위와 같이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금원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7490』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J건물 208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K'이라는 상호의 스크린골프 프로그램 개발 및 설치 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9.경부터 2011. 6.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11. 4.분 임금 1,70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5,40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034』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 사본, 은행통장 사본, 은행거래내역, 부채내역, 금융거래내역자료, 금융거래정보자료, 사실확인서
『2014고단7490』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M, N, O, P, Q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 및 미지급 임금이 상당한 금액에 이름에도 현재까지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