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기재 근로자에 대한 각 선원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7931
판결선고
2015. 3. 2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65명의 선원을 고용하여 2012. 6. 5.경부터 2014. 2. 21.까지 선박운수 업체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용자이고, C 주식회사는 D 선박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6.경부터 2013. 12. 31.까지 위 D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하다가 퇴직한 선원 E에 대한 2013. 12. 분 급여와 휴가비 등 합계 10,416,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급여 등 합계 24,129,64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원법 제5조, 제170조 제3호, 제55조 제5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임금 등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65명의 선원을 고용하여 2012. 6. 5.경부터 2014. 2. 21.까지 선박운수업체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용자이고, C 주식회사는 D 선박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6.경부터 2013. 12. 31.까지 위 D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하다가 퇴직한 선원 H에 대한 2013. 12. 분 급여와 휴가비 등 합계 16,7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급여 등 합계 27,146,66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의 점
선박소유자는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선원으로서 선원 근로계약의 기간이 끝나거나 선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되어 퇴직하는 선원에게 승선 평균 임금의 20일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6.경부터 2013. 12. 31.까지 근로한 선원 H이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하였음에도 퇴직금 3,628,8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선원법 제5조 및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H, I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홍예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