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834,2014
판결선고
2015. 6. 1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2834』
피고인은 인천 서구 O에 있는 주식회사 P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창호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경부터 2013. 8. 12.경까지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인천 남구 Q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R의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9 내지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각 임금 합계 28,633,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8189』
피고인은 인천 서구 O에 있는 주식회사 P의 실제 경영자로서, 고양시 덕양구 S 소재 상가 리모델링 공사 등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3. 8. 16.부터 2013. 8. 21.까지 근무한 근로자 T의 임금 85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3, 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W, V, X, R, Y의 각 진술서
각 노임지급 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약 7회가 넘는 동종범행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한 임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도 다수인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도급자인 에이치엔 종합건설 주식회사 측에서 피해자 W, Y, X, V, R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2834』
피고인은 인천 서구 O에 있는 주식회사 P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창호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5.경부터 2013. 7. 2.경까지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인천 남구 Q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7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8189』
피고인은 인천 서구 O에 있는 주식회사 P의 실제 경영자로서, 고양시 덕양구 S 소재 상가 리모델링 공사 등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3. 10. 15. 근무한 근로자 M의 임금 10만원, 2013. 10. 15. 근무한 근로자 N의 임금 10만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8.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
공소기각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현덕
별지
각주1) 다만, 범죄일람표 연번 제12번의 성명 'U'은 'V'의 오기이므로, V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