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고단83 판결

2014

주문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C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O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E에 대하여]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