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8317
판결선고
2015. 10. 1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 소재 D (주) 대표로서 도소매업,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1990. 7. 1.부터 2013.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2010. 11. 임금 1,781,0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3. 10.까지 총 임금 46,069,67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과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2,384,003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2차 진술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근로자에 대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도 회복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F의 기소를 막기 위해 과장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과 행동이 근로자 E의 실질적 피해 회복 기회를 현재까지 차단한 결과가 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2009년도 동종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준
별지
각주1) 실질적 경영권은 주로 F에게 있고 피고인은 등기부상 대표이사 지위가 있는 것임에도, 피고인 본인이 실질 경영자라고 수사단계에서 진술하면서 F가 기소 대상에서 빠지게끔 유도함. 다만, F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라 하더라도, 피고인이등기부상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에는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