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 씨동 4303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콘텐츠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14. 2. 2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3년. 12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1,375,4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근로자 E, F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5. 13.에, 근로자 G는 2015. 5. 28.에, H는 2015. 6. 16.에 각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도322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성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