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11, 13, 14번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9548
판결선고
2015. 5. 2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경매대행 및 컨설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27. 경부터 2013. 9. 27.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0,21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8 내지 10, 12, 15 내지 2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에 대한 임금 합계 52,740,73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개인별체불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급여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폐업 이후 근로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2013. 4. 24.경부터 2013. 7.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11, 13, 1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봉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