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680
판결선고
2014. 6. 2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A동 609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 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6.부터 2013. 7. 29.까지 근로한 D의 2013. 6. 임금 2,127,480원, 같은 해 7. 임금 2,127,4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3. 2. 1.부터 2013. 11. 30.까지 근로한 E의 2013. 10. 임금 1,857,940원, 같은 해 11. 임금 1,857,940원 등 2명의 임금 합계 7,970,8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영업실적 악화 등으로 인해 D, E에게 제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D, E에게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전부 지급한 점(증 제1호증)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