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2146
판결선고
2014. 9. 1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E에서 상시근로자 254명을 고용하여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5.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G에게 같은 해 8.경 실시된 교양교육 참석으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 10,69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같은 명목의 임금 합계 727,556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임금의 정기지급일인 다음달 15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G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년 단체협약서 12매, 임금협정서 7매, 2013년 단체협약서 11매, 임금협정서 7매
2012년 교육일지 59매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교양교육이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단체협약에 규정된 '근무시간 외 교육'이 아니므로 임금을 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2012년도 임금협정서(수사기록 321면), 2013년도 임금협정서(수사기록 349면)의 각 제2조 제1항에는 "주간 5일은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5시간을 포함한 9.5시간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근무시간 중에 휴식시간을 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2012년도 단체협약서(수사기록 354면), 2013년도 단체협약서(수사기록 337면)의 각 제6조 제1항에는 "근무제도는 1일 2교대제로서 1일 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이하 생략)"고 기재되어 있고, 각 제30조 제2항에는 "회사는 근무시간 외에 조합원을 대상으로 행하는 교육(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송종사자의 의무교육 제외)을 명한 때에는 해당 교육시간에 대한 기본급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G 등 F 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은 일주일 단위로 오전, 오후 근무가 바뀌는 2교대제로 주 5일을 근무하고 있는 사실, ④ 이 사건 교양교육은 월 1회 정도 실시되었고 통상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진행되었는데, 오전 근무자의 경우 오후에, 오후 근무자의 경우 오전에, 휴무자의 경우에도 위 교양교육에 각각 참석하여야 했던 사실(수사기록 252면, 262면)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G 등 운전기사들은 1일 2교대, 5일 근무제에 따라 자신의 근무일과 근무조가 속한 시간에만 근무하면 될 것임에도, 위 교양교육으로 인해 휴무일 또는 다른 근무조의 근무시간에 출근하여 교육을 받았으므로, 이는 위 각 단체협약 제30조 제2항에 정하여진 '근무시간 외 교육'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설사 G 등 운전기사들의 실제 근무시간이 1일 9.5시간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위 교양교육이 각 근무조의 해당 근무시간 내에 행하여지지 않은 이상 '근무시간 내 교육'으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