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2448
판결선고
2015. 2. 1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회사 대표자로서 인천 계양구 E 신축공사 중 환기시스템 설비공사를 ㈜에어넷트시스템으로부터 550,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2. 11. 13.부터 2012. 12. 18.까지 근로한 F의 2012년 11월 임금 1,10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1,98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F의 진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가 H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년경 위 설비공사 중 일부 세대(최상층 포함)의 공사를 세대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H에게 재하도급 한 사실, H은 위 공사 도중 최상층 공사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자 최상층 공사에 대하여 피고인과 직영처리 하기로 합의하고 2012. 11.경부터 최상층 공사를 진행한 사실, 피고인이 작성한 위 설비공사 현장의 11월 및 12월 출력일보(증 제3호증)에는 H의 일당이 90,000원으로, H이 2012. 11.경 25.5일, 같은 해 12.경 15일을 각각 출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H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의 고용 당시 고용 여부나 일당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12. 11.경부터는 H이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일을 하면서 피고인의 지휘·감독 하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 등 업무를 하는 작업반장의 지위에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