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피해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2791
판결선고
2014. 11.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 208호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부터 2013. 12. 31.까지 근무한 E의 2013년 12월 임금 70만 원, 2013. 12. 2.부터 2013. 12. 30.까지 근무한 F의 2013년 12월 임금 70만 원, 합계 14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에게 미지급임금이 지급된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D 208호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14.부터 2014. 3. 14.까지 근무한 B의 2013년 12월 임금 300만 원, 2014년 1월 임금 300만 원, 2014년 2월 임금 300만 원과 퇴직금 6,423,286원과 2014. 1. 21.부터 2014. 2. 14.까지 근무한 C의 2014년 1월 임금 35만 원, 2014년 2월 임금 135만 원 합계 17,123,28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