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E, F, G, 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J, K, L, M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합814,2014
판결선고
2014. 9. 18.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3고합814』
피고인은 2008. 9. 9.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O' 관련 범행
N는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사업과 관련하여 'O' 과제에 대한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2009. 11. 9.경 위 사업의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업의 주관기관 대표자로서 사업비 신청 및 사용,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등의 업무를 지휘, 감독함으로써 위 과제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24.경 서울 금천구 P건물 902호 N 사무실에서,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N가 피고인의 처 Q이 명의상 대표인 주식회사 R로부터 9,500,000원 상당의 Main CPU를 구매하였다는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청에 정부출연금을 신청하여 같은 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N 명의 중소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S)으로 9,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11. 1. 13.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182,879,7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N가 위 주식회사 R이나 피고인의 처남댁인 T이 명의상 대표인 U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Ⅰ)에 기재된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182,879,700원을 편취하였다.
'V' 관련 범행
N는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과 관련하여 'V' 과제에 대한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2011. 6. 28.경 위 사업의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업의 주관기관 대표자로서 사업비 신청 및 사용,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등의 업무를 하여 위 과제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8.경 서울 금천구 P건물 902호 N 사무실에서,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N가 주식회사 R로부터 50,000,000원 상당의 Spectrum Analyzer를 구매하였다는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청에 정부출연금을 신청하여 같은 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N 명의 중소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W)으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4.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19회에 걸쳐 합계 252,755,92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N가 주식회사 R이나 U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Ⅱ)에 기재된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252,755,920원을 편취하였다.
'X' 관련범행
N는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과 관련하여 'X' 과제에 대한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2011. 8. 31.경 위 사업의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업의 주관기관 대표자로서 사업비 신청 및 사용,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등의 업무를 하여 위 과제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9.경 서울 금천구 P건물 902호 N 사무실에서,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N가 U으로부터 30,000,000원 상당의 Network Analyzer를 구매하였다는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청에 정부출연금을 신청하여 같은 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N 명의 중소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Y)으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4.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30회에 걸쳐 합계 482,791,032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N가 주식회사 R이나 U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Ⅲ)에 기재된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482,791,032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합159』
피고인은 N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3. 10. 22.경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시가 184,000,000원 상당인 Z 벤츠 승용차에 대하여 월 리스료 3,890,000원을 60개월 동안 지급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던 중, 2013. 10. 25.경 AA으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며 위 차량을 임의로 담보제공하고 점유를 이전하여 횡령하고, 2013. 11. 초순경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인 총 6대의 차량을 리스계약에 기해 보관하던 중 금원을 차용하며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를 이전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합278』
피고인은 과천시 AB에서 상시근로자 27명을 고용하여 N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2.경부터 2013. 3.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AC의 임금 133,260원 및 퇴직금 5,245,9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Ⅴ)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 명의 임금 합계 163,091,730원 및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65,230,860원 총 합계 228,322,59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합393』
피고인은 2013. 9. 2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221 동일빌딩 현대자동차 분당궁내지점에서 2014년식 제네시스(AD)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차량대금을 대출해주면 47,200,000원을 2013. 10. 23.부터 2018. 9. 23.까지 60개월 동안 첫 달은 910,827원, 다음 달부터는 매월 932,391원씩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하는 즉시 제3자에게 매도할 생각이었고, 당시 15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할부금을 제때에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출금 명목으로 47,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81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E의 진술서
법인계좌 계좌거래내역
협약서, 계획서 및 관리지침
수사보고(사업비 정산자료 첨부)
계좌거래내역(N, R, T-U 거래내역)
기안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허위장비구입내역
중소기업청 사업관리시스템 출력물
『2014고합159』
피고인의 법정진술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심사표, 리스계약신청서 등, 자동차등록원부, 금전차용증서
수사보고(AH 진술청취)
『2014고합278』
피고인의 법정진술
AC, AI, AJ, AF,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의 각 진술서
퇴직금 산정내역, 급여명세서, 체불내역, 근로소득원천진수 영수증
수사보고(피고인이 제출한 체불금품 지급내역 확인)
㈜N 퇴직자 지급내역
『2014고합393』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수행과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은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포괄일죄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의 범행이 그 피해자가 대한민국으로 동일하고 범죄의 태양도 물품 구입과 관련한 허위 내용을 입력하여 정부출연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동일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N는 중소기업청이 추진하는 각각의 과제에 대한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후 과제마다 별개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협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각각의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 수행과제 사업명과 그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다는 내용의 허위 내용을 입력하였으며, 2013고합814호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의 각 범행 사이에는 약 6개월의 시간적 간격도 있으므로, 각 과제별로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나, 각 포괄일죄 상호간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2년 ~ 6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4월 ~ 5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 8년 6월(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사업과 관련한 개발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기회삼아 주식회사 R이나 U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들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그러한 연구비를 기술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N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인도받은 자동차를 리스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AH 등에게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하여 주고 이를 담보로 금전을 차용한 것 등으로, 각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은 965,626,652원, 횡령한 금원은 990,850,000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피고인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차량 7대 중 5대를 회수하였다고 주 장하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차량 중 일부[피해자 직원 진술에 의하면 4대(인천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99146호 수사기록 127쪽), AH의 진술에 의하면 5대(같은 수사기록 125쪽)]를 회수하였다는 것이어서 회수된 차량이 있다는 점만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의 합계가 약 2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대한민국에 1억 1,000만 원을 정산금으로 지급하였고 일부 포인트를 환수당한 점(인천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56679호 수사기록 2084쪽),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지원받은 연구비 중 일부는 기술개발비 목적으로 정당하게 사용한 점, 편취한 금액의 일부는 N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2013고합814호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2,879,700원을, 같은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2,755,920원을, 같은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82,791,032원을 각 편취하는 등, 총 3개 과제에 걸쳐 합계 918,426,652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처분행위라 함은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며, 그것은 피기망자가 처분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에 지배된 행위를 하여야 하고,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여야 한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042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도484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재산변동에 관한 사무가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하여 기계적·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악용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위도 증가하였으나 이들 새로운 유형의 행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나 상대방의 처분행위 등을 수반하지 않아 기존 사기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설한 규정이다. 여기서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6099 판결 참조).
위 판시 각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과제에 대한 주관기관을 선정하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N는 위 각 공소사실 기재 개발과제에 대한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각 과제에 대한 기술개발사업비 지원 및 기술개발 수행 등에 관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56679호 수사기록 87쪽 내지 249쪽).
기술개발사업비 지원대상인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청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명의 계좌에 정부출연금을 입금하고 주관기관은 그 계좌에 민간부담금을 입금하여 이를 통합수탁은행이 관리한다. 이와 같이 예치된 기술개발사업비는 주관기관이 지정된 기관에서 발급받은 연구비카드로 물품대금 등을 결제하고 예치된 계좌에서 카드대금이 지급되는 방법으로 집행하거나 주관기관이 기술개발사업비에 대응하는 포인트를 지급받아 포인트를 사용하고 그에 상당하는 사업비를 계좌이체 방법으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다(인천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56679호 수사기록 142쪽, 409쪽).
그 중 포인트 계좌이체 방법은, 주관기관이 먼저 계좌에 예치된 기술개발사업비에 상응하는 포인트(일종의 사이버 머니)를 지급받고 후에 물품 등을 구매할 경우 전자금융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목 및 거래처 등을 기재한 후 포인트 계좌이체 요청(소요비용 지급 요청)을 하면 통합수탁은행이 요청내용을 확인한 후 결제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집행되고, 이때 신청한 금원과 동일한 액수의 포인트가 차감되면서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명의 계좌에 예치된 금원이 주관기관의 계좌로 연구개발비 등의 명목 하에 입금되었다가 다시 주관기관의 거래 상대방 계좌로 이체된다(인천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56679호 수사기록 143쪽, 150쪽, 1796쪽).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전자금융시스템에 과제명과 주식회사 R이나 U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였다는 내용을 입력한 후 포인트 계좌이체 방법에 의하여 연구장비 및 재료비 명목으로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아 왔다.
위에서 인정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연구개발비의 지급에 있어서는 사기죄의 성립을 위하여 요구되는 피해자의 착오나 착오로 인한 처분행위 등의 요소를 찾아 보기 어렵고, 오히려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재산 상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인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과천시 AB에서 상시근로자 27명을 고용하여 N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7.경부터 2013. 5.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임금 8,636,703원 및 퇴직금 6,457,5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Ⅵ)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57,294,498원 및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6,470,552원 총합계 83,765,05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증 제17호증의 1 내지 7, 증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재욱(재판장) 장규형 우경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