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8. 8. 선고 2014노174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임금과 퇴직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생계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8,000만 원에 가까운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친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합계 5,000만 원에 가까운 체당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