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4노224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①

피고인으로부터 철골설치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M, J가 G, H, I을 고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G, H, I의 사용자가 아니고, ② 설령 피고인이 G, H, I의 사용자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3. 7. 5. G, H, I에게 각 90만 원씩 지급한 부분을 원심 판시 체불임금액에서 각 공제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가 M가 대표이사인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F 주차장 설치공사 중 철골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철골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도록 하였는데, D는 N에 이 사건 철골공사의 기성금을 지급한 바 없고, 대신 이 사건 철골공사의 근로자들인 G, H, I, K 등에게 2013. 2.분 임금을 직접 지급한 점, ㉡ G, H, I 등은 이 사건 철골공사에 관하여 D가 사용자로 기재된 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G, H, I과 D와의 근로계약 체결사실 및 임금체불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 D는 2013. 5. 7. 이 사건 철골공사의 근로자들인 G, H, I 등과 노무비 지급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2013. 11. 14. G, H, I에게 D 명의의 체불금품내역을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대표이사로서 D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G, H, I의 사용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사용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기일연장을 합의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 후에는 비록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참작 사유는 될지언정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08.29. 선고 97도109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3. 5. 27.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2013. 7. 5. 지급한 각 90만 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수천(재판장) 김현덕 장원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