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4노311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이 2014. 2. 25. 이미 대리인 F을 통하여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1,210,461원을 체불하고 있음을 인정하였고, 2014. 4. 9. 수사 과정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체불액인 1,271,913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을 인정하였음에도 그 무렵 즉시 위 미지급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그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인 2014. 5. 26. 노동청으로부터 체불액이 1,271,913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직후에서야 같은 액수의 돈을 공탁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 인정과 관련하여 임금 미지급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고,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역시 E에 대하여 임금 지급의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었고, 그 범위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었을 뿐이므로, 최소한 다툼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4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마을버스)을 경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8. 퇴사한 근로자 E에게 2013년 11월 임금 433,772원, 12월 임금 838,141원 합계 1,271,9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원심의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와 사이에 2013. 11. 9.부터 2013. 11. 21.까지 견습기간을 거쳐 2013. 11. 22.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근로계약의 조건은 계약기간 2013. 11. 22.부터 2014. 11. 22.까지, 임금은 기본임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합하여 월 1,452,456원으로 하되 수습기간(입사일로부터 3개월) 중 임금은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고, 임금 지급시기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익월 10일에 지급하며, 월 소정 근무일수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할계산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 사용자는 수습기간 중 직원으로서의 자질이나 근무태도, 직무수행능력 등이 계속근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본 채용이 된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3)

피고인은 수습사원으로 채용된 2013. 11.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하여 D에 제출하였다.

①

본인의 회사의 정규직원(입사 후 3개월간은 수습사원)으로 채용되기 전 운전자 자질 및 노선 견습을 위해 지시 또는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②

본인은 운전자 자질 및 노선 견습기간(통상 2주, 업무 숙련 및 이해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동안 빠른 시일 내에 능률을 향상시켜 본인 및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③

본인은 견습기간 동안 지정된 견습시간을 지키며 지정받은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시 교통법규와 안전관리 수칙을 지켜 차량을 운행하며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④

본인은 견습기간 동안 직접 운전하여 운행시 본인의 과실에 의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및 사고(접촉사고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는 본인이 손해액을 부담한다.

⑤

본인의 견습기간은 정규직원으로의 채용을 위한 면접기간으로 본인의 자질부족 및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접촉사고 및 인사사고)로 인하여 채용에 불합격 판정에 이의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⑥

본인은 정규직원으로 채용되기 전 견습시간은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가 아니므로 임금을 청구하거나 지급받지 않을 것이며, 이는 퇴사 이후라도 변함이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가 아니므로 청구하거나 관계기관 등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4)

E은 수습기간 중인 2013. 12. 14. 차량 운행 중 무단으로 노선을 이탈하여 종점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임의로 회차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여 D는 E에게 승무(배차) 정지처분을 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3. 12. 16.과 같은 달 17. 업무에서 배제되었다.

(5)

E은 2013. 12. 18. D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3년 11월 임금 1,448,554원, 같은 해 12월 임금 1,712,397원 합계 3,160,951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6)

D가 미지급 임금액이 과다함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자, E은 2014. 1.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D로부터 임금 3,160,95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7)

D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서 피진정인 조사를 받으면서 E이 요구하는 임금금액에 대하여 다투었고, 임금금액에 대하여 합의를 한다면 즉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E의 주장을 받아들여 견습기간인 2013. 11. 9.부터 2013. 11. 21.까지 기간과 E이 승무(배차) 정지처분을 받아 업무에서 배제된 2013. 12. 16.과 같은 달 17.도 임금계산에 산입하되, E이 2013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2014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수습기간 중 10% 감액을 적용하지 않고 임금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D가 E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1,271,913원으로 결론지었다.

(9)

D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으로부터 위 결과통보를 받은 즉시 그 금액을 전액 공탁하였다.

위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으로서는 E으로부터 견습기간 중 임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았으므로이 부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였을 여지가 있고, 근로계약 상 수습기간 중 자질이나 근무태도가 계속근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으므로 수습기간 중 E의 잘못이 발견되어 승무(배차) 정지처분을 함에 따라 E이 근무하지 못한 이틀의 기간 역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여지가 있는 점, ② E이 퇴사하면서 요구한 금액(3,160,951원)과 실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의 조사 결과 확인된 금액(1,271,913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의 조사과정에서도 임금 금액만 확 정되면 즉시 그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실제 조사결과가 통보되자 즉시 그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이 E에게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4.

당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1월분 임금 433,772원에 대한 임금 미청산 관련 고의 인정 여부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이에 더하여 근로자 E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E과 유사한 시기에 입사한 G, H 역시 E이 작성한 서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기도 한 사실(증거기록 95 내지 109면)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최초 11월분 임금은 모두 지급하였다는 피고인과 11월분 임금 1,306,29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E 사이의 견해 차이는, ① 11월 견습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의무 여부, ② 정식 채용 이후 수습기간 중 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급액수로 인한 것이었던 점, (2) 그런데 우선 위 ①항과 관련하여서는, (ㄱ) 피고인으로서는 E이 스스로 작성한 서약서에 따라 정식 채용 과정에서 견습기간 동안 임금에 대하여는 이를 포기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충분히 생각하였을 수 있고, 그러한 신뢰가 일정한 근거가 전혀 없는 경우라고도 할 수 없는 점, (ㄴ) 게다가 이 사건 회사는 신규 입사자에 대해 견습기간을 우선 거치도록 하고 이후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앞선 견습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관행적으로 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관행 역시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위 ②항과 관련하여서는, E이 이 부분 체불 임금을 산정하는 과정에 2013년도 최저임금액이 아닌 2014년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하였고, 수습기간에 대한 최저임금액 10% 감액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시급을 5,210원으로 하여 잘못 계산이 이루어져 청구 금액이 더욱 과다해진 경우인 점(피고인 주장 시급 4,374원 적용이 타당하다), (4) 반면 (ㄱ)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 가항에 대해 보건대,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임금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하 '임금 청산 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경우 범행이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고의 역시 이러한 임금 지급 청산 기간 이내 임금 등을 미지급한 점에 대한 것이 문제되는데, 한편 피고인은 위 (2) 및 (3)항과 같은 이유로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액보다 많은 돈의 지급을 E이 요구하였음을 원심 법정에서 변소하였고, 2014. 1. 1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피고인을 대리하여 출석한 I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2013년 11월분 임금은 모두 지급되었고, 미지급 임금액은 2013년 12월분 임금 868,429원(세전 금액)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7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2013년 11월분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사유 발생일인 E의 퇴직일로부터 임금 청산 기간인 14일을 지나 적어도 2014. 1. 13.까지는 지급의무가 없음을 계속 다투고 있었던 것으로, 이후 임금 청산 기간을 한참지나 이루어진 근로감독관의 조사 과정에서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액에 대해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진술일 무렵 즉시 미지급임금액을 지급(공탁)하지 않았다는 사정들이 피고인의 고의 인정을 뒷받침하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ㄴ)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 나항에 대해서도 보면, 2013년 11월분 임금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과 E 사이에 임금 청산 기간 동안 여전히 그 지급의무의 존부 자체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2013년 11월분 임금과 관련하여서는 검사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임금액 1,271,913원 중 2013년 11월분 임금액 433,772원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사용자인 피고인이 위 부분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부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2월분 임금 838,141원에 대한 임금 미청산 관련 고의 인정 여부

1)

기록에 의하면, (가) 최초 E은 12월분 임금 1,202,611원이 미지급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은 12월분 임금 868,429원이 미지급 되었다고 인정하였고, 이는 ① E이 승무정지처분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2013. 12. 16. 및 2013. 12. 17.의 임금 지급의무 존부 여부, ② 수습기간 중 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급액수에 관한 다툼 등으로 인한 것이었던 점, (나) 위 ① 항과 관련하여서는, E이 승무정지처분으로 2일 모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승무정지처분은 사용자의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행하는 업무명령인 승무지시의 소극적 양태로,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1890 판결 등), 피고인으로서는 업무명령이 정당하고 그 결과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E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였을 수 있고, 일응의 합리적 근거를 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면도 있는 점, (다) 위 ②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E이 시급액수를 잘못 계산하였던 점이 인정된다.

2)

그러나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가) 피고인 스스로도 위 1)항에서 본 ①, ② 항 쟁점과 관련하여 자신의 견해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계산한 결과 산정된 12월분 임금 868,429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E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앞서 본 I 진술 및 증거기록 21면),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이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2013. 12. 18.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간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점, (다) 이 부분 지급 거절에 대한 피고인의 원심변소에 대해 보건대, (ㄱ) 피고인은 우선 진정 사건 처리 결과를 보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E의 진정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1. 2. 제기되었으므로, 이는 임금 청산 기간 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없는 점, (ㄴ) 피고인은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1)항에서 본 ①, ② 항 쟁점에 대한 의견 차이로 E이 과다하게 임금을 요구함에 따라 임금을 청산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변소하나,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상 이 사건 조항이 사용자로 하여금 기일 내에 임금 등을 근로자에게 어김없이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를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도2089 판결 등), 근로자와의 미지급 임금 산정 방식과 그로 인한 미지급 임금수액에 대해 일부 다툼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금 지급 의무의 존부 자체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자로서는 당연히 14일 이내에 이를 청산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액수의 일부 다툼이 사용자 스스로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금액 부분에 대하여 이의 지급을 거절한 상당한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이 부분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를 부정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 (라) 달리 피고인이 위 868,429원만을 임금 청산 기간 내에 별도로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스스로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바 있었던 12월분 임금 868,429원 중 일부로 이 사건 공소사실로 특정된 12월분 임금액 838,141원에 대하여 E과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이 부분 근로기준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고의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항소는 이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