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2012. 2. 1.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교양교육시간은 근로시간 내의 교육이고, 회사는 위 교양교육시간이 근무시간 내의 교육이라는 전제하에 '근무시간 외의 교육'에 대하여만 기본급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2012년도 단체협약 제30조 제2항을 신설한 것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내의 교육인 교양교육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근로자가 작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작업을 위하여 대기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적법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신설된 것이고, 단체협약 제6조 제1항은 '근무제도는 1일 2교대제로서 1일 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운전기사들은 자신이 속한 근무조의 근무시간 내가 아닌 다른 근무조의 근무시간이나 휴무일에 출근하여 교양교육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근무시간 내에 실시하지 않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교양교육은 2012년 및 2013년 단체협약서 제30조 제2항이 정한 '근무시간 외 교육'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수천(재판장) 김현덕 장원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