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J요양병원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총 14명의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합계 38,367,076원, 퇴직금 1,391,576원으로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당심에 이르러 R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