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인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여 발주자로부터 근로자가 직접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채권을 양도하였던 점, 그리고 위 채권양도에 따라 발주자가 2015. 3. 31. 근로자에게 1회분 1,694,960원을 이체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