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