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노동청 조사 당시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 체결 사실 및 임금 체불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근로자들도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피고인으로부터 돈이 안 나와서 임금을 주지 못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법리오해
피고인의 주장대로 G가 피고인으로부터 하수급을 받아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직상 수급인인 피고인은 G와 연대하여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위 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받아야 하는바, 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1. 3. 및 2013. 5. 20.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경영하는 D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며, 위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9. 7. 및 8.경 N과 사이에 그로부터 F 진입로공사, 차고지설치공사, 진입로토사처리공사 등을 수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계약이 체결된 직후 피고인과 G 사이에 피고인이 G에게 위 각 공사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약정서가 작성되었던 점, ② 원심 증인 H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함께 위 공사의 현장소장인 G의 지시를 받고 근무하였고, G로부터 일당 일부를 지급받았으며,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 종종 방문하기는 하였으나 정확하게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원도급인인 선창건설 주식회사 등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하도급업자의 공사대금을 일부 직접 지급하면서 G에게도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고, 그 외에 피고인이 별도로 공사대금을 받았다거나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을 지급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④ 근로자 E는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G에게 다 지급하였다며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람은 G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공소장 변경 없이 구성요건이 다른 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고, 검사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미옥(재판장) 김민철 김은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