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4노536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의 방책설치의무 및 관계 근로자 아닌 사람의 출입금지의무에 관하여 관련법규 중에 '방책'과 '관계 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강관파이프 더미의 후면부에 설치한 콘크리트 덩어리와 고무타이어도 '방책'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해자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관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이 작성하여 구비한 '작업계획서 및 안전교육일지'에 위험예방대책,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작업계획서 작성의무도 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규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방책(防柵)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14.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쌓아놓은 화물이 무너지거나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별표 4]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가.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2)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앞서 본 관련법규를 해석하면,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관련법규 상의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방책설치의무

관련법규 상의 '방책'이란,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쌓아놓은 화물이 무너지거나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기 위한 것인바, 피고인들이 방책이라고 주장하는 콘크리트 덩어리와 고무타이어는 강관파이프의 후면부에만 강관파이프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설치한 것일 뿐이고, 이러한 콘크리트 덩어리와 고무타이어를 보고 강관파이프 주변부에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는 없으며, 실제로 망인도 작업 중인 강관파이프 주변에 어떠한 제지도 없이 접근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를 관련법규에서 규정한 방책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관계 근로자 아닌 사람의 출입금지의무

'관계 근로자'란 해당 작업 장소과 관계된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 망인은 수하물 검정업체 직원으로서 수하물 검정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러한 검정업체 직원을 관련법규 상의 '관계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다)

작업계획서 작성의무

관련법규 상의 '작업계획서'란, 해당 작업에 따른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러한 작업계획서가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근로지침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이 작성한 '작업계획서 및 안전교육일지'에는 야적장 전반에 관하여 작업반경내 접근을 금지해야 된다는 등의 포괄적인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은 구체적인 위험예방대책 및 지게차의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에 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관련법규 상의 작업계획서 작성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미흡한 안전조치로 인하여 검수업체의 직원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위,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천(재판장) 김현덕 장원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