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5가합300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 여 2015. 4. 1.부터 2015. 1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관리, 운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기업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2. 4. 1.부터 2015. 4. 1.까지 사이에 원고들에게 직무급, 교통보조비, 내부평가급을 아래의 규정에 따라 지급해 왔다.

다.

피고는 2012. 4. 1.부터 2015. 4. 1.까지 사이에 직무급, 교통보조비, 내부평가급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휴일, 야간, 대휴, 연차수당 등(이하 '초과근로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해 왔다.

라.

피고가 2012. 4. 1.부터 2015. 4. 1.까지 사이에 원고들에게 지급한 직무급, 교통보조비, 내부평가급의 내역은 별지3 통상임금 계산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직무급, 교통보조비, 내부평가급 중 최소한도에 해당하는 각 금원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2. 4. 1.부터 2015. 4. 1.까지 위 각 금원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에서 기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미지급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

1)

직무급은 특정직무라는 가변적 요건을 만족시키는 근로자들에게만 지급되어 일률성이 없고, 원고들의 담당직무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므로 고정성도 없으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

2)

교통보조비는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아니다.

3)

내부평가급은 당연퇴직, 수습기간 중 면직, 직위해제자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 향상 기대곤란으로 직권면직된 직원들에게는 지급되지 않아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

3.

판단

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작업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직무급, 교통보조비, 내부평가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본다.

1)

직무급에 관하여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직무급은 원고들의 각 직위에 따라 일정한 금액이 매달 지급되어 왔고, 해당 직위의 임무수행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 왔으므로, 이는 정 기성 · 일률성 · 고정성이 인정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교통보조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에 의하면 교통보조비는 3급 내지 7급 직원, 계약직 나급 내지 마급 직원에 대하여는 매월 250,000원이 지급되고, 1급, 2급, 계약직 가급 직원 및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하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파견, 휴직, 휴가, 출장 등의 사유로 월 8일 이상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근일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어 온 사실이 인정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규율을 받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금원으로서 사전에 미리 확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설령 교통보조비가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직급과 같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8일 이상 등 일정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적어도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그 범위 내에서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교통보조비는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이 인정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3)

내부평가급에 관하여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내부평가급은 직원에 대하여 공사 내부의 업적평가 결과에 의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어 왔고, 1급 내지 2급의 경우 일정액은 매월, 나머지는 설날 및 추석이 속한 달, 3급 내지 7급 등의 경우 설날 및 추석이 속한 달에 분할하여 지급하되, 성과급 지급대상기간에 신규채용, 퇴직, 휴직, 복직, 정직, 직위해제된 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퇴직된 자,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된 자 등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지급 대상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최하등급에 따른 각 금액인 1급 280%, 2급 290%, 3급 내지 7급225%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므로 그 한도 내에서 고정성이 인정된다. 또한 근로자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위 내부평가급이 설날, 추석이 속한 달과 같이 일정한 시점에 지급되어 왔더라도 신규임용, 퇴직 등의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지급되어 온 이상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한편 위 내부평가급이 당연퇴직, 직권면직된 자 등에 대하여 지급을 제한하고 있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내부평가급은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이 인정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다.

소결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직무급, 교통보조비, 내부평가급의 통상임금 여부를 제외하고, 각 임금의 금액, 계산식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2012. 4. 1.부터 2015. 4. 1.까지 사이에 직무급, 교통보조비, 내부평가급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재산정한 초과근무수당과 기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의 차액은 별지3 통상임금 계산표 '미지급 수당합계'란 기재 각 금원과 같으며, 이를 원고별로 합산한 금액은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4. 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범석(재판장) 윤양지 김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