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가합3224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 2. 1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 18.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3,3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제2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799,2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27.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실제 소유자이자 경영자인 D는 2015. 2. 17. 원고와 코드가 맞지 않아 함께 일을 할 수 없다며 구두로 원고에게 해고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4. 21. 피고로부터 2015년 2월분(2015. 2. 1.부터 2015. 2. 17.까지 근무한 기간) 급여로 지급액 2,021,780원에서 국민연금 149,850원, 건강보험 61,360원,고용보험 13,140원, 장기요양보험료 4,010원 합계 228,360원을 공제한 1,793,42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5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기 위하여 30일 전 해고의 예고를 하거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도 갖추지 못했으므로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에 동의하였다.

나)

설령 이 사건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전 피고에게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이력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를 속이고 그로 인해 피고가 착오에 빠져 체결한 것인데, 피고는 2016. 2. 12.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근로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로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와 관계없이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해고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2)

이 사건 해고의 절차상 흠의 여부

가)

예고해고 규정 위반 여부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항에 의하여, 동법 제26조 해고의 예고에 관한 규정은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30일 이전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은 채용일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한 시용기간 조건부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채용일인 2015. 1. 27.부터 20일 남짓이 지난 2015. 2. 17. 이루어졌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해고사유 등 서면통지 위반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제1항),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통지를 하면서 구두로만 하였을 뿐 이를 서면으로는 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의 흠이 있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무효라 할 것이다.

3)

이 사건 근로계약의 취소 여부

가)

을 제3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실제 이력과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력서상의 이력에 일부 차이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경력 기타 중요한 사항을 속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근무경력을 모두 알고 있었더라면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취소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근로계약 제3조에서는 원고의 입사일부터 3개월의 기간을 원고의 업무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사 후 3개월 시점에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검증절차와는 무관하게 원고의 입사일부터 약 20일 남짓이 지난 2015. 2. 17.경 원고에게 별다른 해고사유의 언급 없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뒤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의 형태로 원고를 퇴직 처리하였다.

(2)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처음에는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소송 계속 중 원고가 이력서상 경력을 일부 다르게 기재하거나 과장하여 기재하였다는 점이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으로 확인되자,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담긴 2016. 2. 12.자 준비서면을 비로소 제출하였다.

(3)

원고가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사항이 사실인지는 피고가 채용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는 입사지원자들의 경력을 정확하게 검증 내지 심사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력에 관하여 피고가 쉽게 알아낼 수 없는 방법 등으로 명백히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이력서의 경력사항을 과장되거나 일부 다르게 기재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 원고에게 돌릴 수는 없다.

더욱이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력서상 원고의 경력 기재 사항이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4)

실제로 원고는 1999. 1. 1.부터 피고에 취직한 2015. 1. 27.전까지 법무 또는 송무 담당 부서에서 상당한 기간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3.

임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해고기간의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가 그로 말미암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수령지체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 시까지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해고 기간 동안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급여가 3,33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다음날인 2015. 2. 18.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3,3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2월분 급여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가 2월분 급여 중 299,700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월분 급여로 지급할 2,021,780원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228,360원을 공제한 나머지 1,793,420원(2,021,780-228,36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으므로,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2월분 급여 중 299,700원을 미지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휴일근로수당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와 주 5일 근무하기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15. 1. 27.부터 2015. 2. 17.까지 주 6일 근무를 함으로써 3일의 휴일근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휴일근로수당으로 499,500원(3일×110,000원×1.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기간 동안 3일의 휴일근로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범석(재판장) 김유미 전경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