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씨에이치 주식회사는 별지1. 선정자명단 순번 4, 10, 11, 16 기재 선정자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태경시스템 주식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1. 선정자명단 순번 2, 3, 5 내지 9, 12 내지 15, 17 내지 41 기재 선정자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1. 선정자명단 순번 4, 10, 11, 16 기재 선정자들은 피고 씨에이치 주식회사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4. 3. 31.에 각 퇴직하고도 사용자인 피고 씨에이치 주식회사로부터 별지2.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1. 선정자명단 순번 2, 3, 5 내지 9, 12 내지15, 17 내지 41 기재 선정자들은 피고 씨에이치 주식회사에 고용되었다가 피고 태경시스템 주식회사에 고용이 승계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4. 9. 30.에 각 퇴직하고도 사용자인 피고 태경시스템 주식회사로부터 별지2.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① 피고 씨에이치 주식회사는 별지1. 선정자명단 순번 4, 10, 11, 16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선정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에 해당하는 201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태경시스템 주식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1. 선정자명단 순번 2, 3, 5 내지 9, 12 내지 15, 17 내지 41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위 선정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에 해당하는 2014.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1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판사 박범석(재판장) 김유미 박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