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2. 9. 선고 2015가합51391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4차전39517 기타(금전)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반도체, 전자, 전기 소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협력사업으로 개성공업지구 내에서 '반도체 캐리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승인을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주식회사 디케이 지에스(이하 피고와 주식회사 디케이 지에스를 통틀어 '피고'라고만 한다)라는 회사를 설립한 다음 북한 근로자들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반도체 캐리어 테이프 등을 생산하고 있다.

나.

전기, 전자부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4. 2. 28.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북한 근로자들의 노동력 및 물류, 기숙사, 통신, 작업장 등 부대서비스 일체를 제공(이하 '라인임대'라 한다)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북한 근로자 1인당 450,000원(6개월의 수습기간은 1인당 400,000원)으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4. 3.경부터 개성공업지구 내에서 피고가 제공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인력 약 250명(2014. 8.경부터는 150명으로 감소)을 이용하여 '또봇'이라는 완구품을 비롯한 플라스틱 제품의 조립 등의 작업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8. 23.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는데, 피고는 당사자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해지를 요구한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2항을 근거로 이 사건 계약이 2014. 9. 30.자로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2014. 9월분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임가공비 명목으로 2014. 4.경부터 2014. 9.경까지 합계 321,018,788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14. 9.경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임가공비로 518,957,754원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위 마항과 같이 321,018,788원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197,938,966원의 임가공비 지급을 구하는 인천지방법원 2014차전39517호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4. 12. 15.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15타채1941호)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