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5가합5672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부분 목록 중 '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각 이 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2018. 8.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A공단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인천광역시 산하 공기업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기술직 4급 내지 9급의 직원들이다.

나.

피고의 보수 등 지급

1)

피고는 2012. 8.경부터 2015. 8.경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보수규정'에 따라 장기근속수당, 기술인력 선임수당, 특수업무수당 및 환경관리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2)

또한 피고는 같은 기간 동안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복리후생규정'에 따라 급식보조비, 직급보조비, 교통비, 가계안정비 및 명절휴가비(이하 '이 사건 각 복리후생비'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3)

한편 피고는 같은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선택적 복지포인트제도 운영계획 및 선택적 복지카드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였는데, 그 운영 및 배정기준 등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

피고는 같은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성과급지급 운영내규'에 따라 개인성과급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시간외근무수당 등 지급

피고는 같은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보수규정 제3조, 제25조, 별표7에 따라 기본급, 위험근무수당 및 장려수당만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이하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