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피고가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과의 협의 및 이 사건 보수규정에 의한 통상임금 산정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반하는 협의 및 규정은 무효이다.
각 수당 및 복리후생비, 선택적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환경관리수당
모든 직원들에 대하여 봉급액의 23%가 지급되된 이 사건 환경관리수당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장기근속수당, 기술인력 선임수당, 특수업무수당
이 사건 수당 중 장기근속수당, 기술인력 선임수당, 특수업무수당은 해당 자격이 있거나, 해당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었고,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로서 일률성도 갖추고 있어 위 각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복리후생비
이 사건 복리후생비 중 급식보조비, 가계안정비, 교통비, 명절휴가비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 모두에게 그 직급에 따라 또는 봉급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이 월 또는 명절마다 아무런 추가 조건 없이 지급되었으므로, 그 명칭에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 사건 복리후생비 중 직급보조비도 직급별로 차등을 두어 그 금액을 달리하여 지급되긴 하였으나, 모든 직원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이 매월 지급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선택적 복지포인트
‘임금’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그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므로, 복지포인트가 통화의 형태로 제공되지 않는다거나 사용범위가 제한된다고 하여 임금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② 피고는 근로를 제공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각 지급하였는데, 이처럼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양에 비례하고, 지급 근거에 있어 은혜적인 금품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 복지포인트는 용도에 제한이 있지만 근로자는 적어도 사용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복지포인트 부여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재산적 이익의 처분권이 근로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고, 복지포인트의 사후 정산 절차는 구체적인 사용방법에 불과하며, 사용되지 않은 복지포인트가 이월되지 않은 채 소멸한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복지포인트를 처분 또는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피고는 정원에 있는 전 직원에 대하여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이고, 휴직사유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달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일률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매년 일괄적으로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아 오면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부여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5가합6780 임금
* 원 고 : 별지 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 피 고 : 인천○○공단
* 변론종결 : 2016.12.08.
* 판결선고 : 2016.12.22.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9.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인천○○공단 설치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 산하 공기업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다.
피고의 보수 등 지급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2013.1.부터 2015.12.까지 아래와 같은 보수규정(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장기근속수당, 기술인력 선임수당, 특수업무수당, 환경관리수당(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그 지급내역은 별지 3 수당지급표 각 ‘장기근속수당’, ‘기술수당(기술인력 선임수당)’, ‘특수업무수당’, ‘환경관리비(환경관리수당)’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 <표 생략>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복리후생규정(이하 ‘이 사건 복리후생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급식보조비, 직급보조비, 교통비, 가계안정비, 명절휴가비(이하 ‘이 사건 복리후생비’라 한다)를 지급하였는데, 그 지급내역은 별지 3 수당지급표 각 ‘급식비(급식보조비)’, ‘직급보조비’, ‘교통비’, ‘가계지원비(가계안정비)’, ‘명절휴가비’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 <표 생략>
한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같은 기간 동안 선택적 복지포인트제도 운영계획 및 선택적 복지카드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였는데, 그 운영 및 배정기준 등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원고들에게 지급된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금전으로 환산한 내역은 별지 3 수당지급표 ‘복지포인트’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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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적 복지포인트 운영계획
Ⅱ. 운영기준
복지포인트 부여(1P = 1천원)
부여기준일 : 매년 1월 1일
기본포인트 : 940P
근속포인트 : 10P/년(입사일 기준)
연간 배정 복지포인트 사용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
연도 중 신분변동자(신규채용자·해임·파면·휴직·정직 등) 월 단위 정산
복지포인트 연도 내에 사용 가능(2015. 1월 ~ 2015. 11월)
Ⅲ. 운영계획
□ 서비스 항목
서비스 내용(지원항목 세부내용은 생략함, 실비 지원)
서비스 지원항목 제외대상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지출(복권, 마권, 유흥비, 대중잡지 구입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상품권, 주유권, 증권, 채권 등)
미용관련 의료행위(성형수술 등)
■ 선택적 복지카드 세부운영지침
Ⅰ. 운영개요
운영기준
복지포인트 운영기간 중 사용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
단) 휴직 등 신분변동 시 월할 계산하여 복지포인트 정산
복지예산 부족 시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률 적용 재조정
복지포인트는 반드시 복지카드 이용
Ⅱ. 운영지침
적용대상
원칙 : 전 직원(정원에 포함된 직원), 무기계약, 기간제 제외
적용의 제한 또는 배제
휴직자 : 휴직사유에 따라 적용여부·범위를 달리함
수습기간 중인 자
파면·해임 등 직원 신분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복지포인트 배정
생략(운영계획과 같음)
복지포인트 관리
원칙
신분변동자
신규/경력 임용 : 수습기간 해제일/임용일을 기준으로 부여
휴직자
선택적 복지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휴직자
· 복직(복귀)하는 달은 월할 계산 부여
· 단, 12월 복직(복귀)하는 자에 대해서는 복지포인트 미부여
기본항목만 적용되는 휴직자
· 연초 기본항목에 필요한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향후 복직 시 복직(복귀)하는 달은 월할계산 부여
복지포인트 이월금지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 사용 후 남은 복지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 불가
미사용 복지포인트 금전적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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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시간외근무수당 등 지급
피고는 같은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보수규정 제3조, 제25조, 별표 7에 따라 기본급, 위험근무수당, 장려수당만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이하 ‘시간외근무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같은 기간 원고별 각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시간은 별지 3 수당지급표 각 ‘근무시간’, ‘휴일시간’, ‘야간시간’란 기재 각 시간과 같고, 그 수당 지급내역은 같은 표 각 ‘시간외수당(기수령)’, ‘기존휴일’, ‘기존야간’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수당 및 복리후생비,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급함에 있어 기본급, 위험근무수당, 장려수당만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산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통상임금에 이 사건 수당 및 복리후생비,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산입하여 재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을 구한다.
피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과 피고와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과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① 이 사건 수당 중 기술인력 선임수당, 특수업무수당, 장기근속수당과 이 사건 복리후생비 중 직급보조비는 피고 근로자들 모두에게 지급되지 않아 일률성이 없고, ② 이 사건 복리후생비 중 급식보조비, 가계안정비, 교통비는 단순히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며, ③ 이 사건 복리후생비 중 명절휴가비는 추석과 설날에 재직한 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님은 물론 고정성이 없고, ④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한 금품이어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고 일률성·고정성도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들이 이 사건 보수규정이나 노사합의에서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한 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지급을 추가로 구하는 것은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주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판단
통상임금에 관한 합의의 효력에 관하여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과의 협의 및 이 사건 보수규정에 의한 통상임금 산정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반하는 협의 및 규정은 무효이므로 위와 같은 협의 및 규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의하면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급액을 말하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이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한 조건이어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휴직자, 복직자, 징계대상자 등에 대한 임금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어떠한 임금이 일정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 계산방법을 달리 정하거나, 근속기간별로 지급액을 달리 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야간·연장·휴일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고정성도 인정된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각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수당 및 복리후생비, 선택적 복지포인트가 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수당
이 사건 수당 중 환경관리수당은 모든 직원들에 대하여 봉급액의 23%가 지급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 사건 수당 중 장기근속수당, 기술인력 선임수당, 특수업무수당은 해당 자격이 있거나, 해당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로서 일률성도 갖추고 있어 위 각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 사건 복리후생비
이 사건 복리후생비 중 급식보조비, 가계안정비, 교통비, 명절휴가비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 모두에게 그 직급에 따라 또는 봉급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이 월 또는 명절마다 아무런 추가 조건 없이 지급되었으므로, 그 명칭에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명절휴가비가 명절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고정성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복리후생비 중 직급보조비도 직급별로 차등을 두어 그 금액을 달리하여 지급되긴 하였으나, 모든 직원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이 매월 지급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선택적 복지포인트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임금’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그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복지포인트가 통화의 형태로 제공되지 않는다거나 사용범위가 제한된다고 하여 임금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② 피고는 근로를 제공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각 지급하였는데, 이처럼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양에 비례하고, 지급 근거에 있어 은혜적인 금품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 복지포인트는 용도에 제한이 있지만 근로자는 적어도 사용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복지포인트 부여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재산적 이익의 처분권이 근로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고, 복지포인트의 사후 정산 절차는 구체적인 사용방법에 불과하며, 사용되지 않은 복지포인트가 이월되지 않은 채 소멸한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복지포인트를 처분 또는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피고는 정원에 있는 전 직원에 대하여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이고, 휴직사유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달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일률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매년 일괄적으로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아 오면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부여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당 및 복리후생비,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재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시간외근무수당 등 산정에 있어 그 수치 및 산정방식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나머지 시간외근무수당 등은 별지 3 수당지급표에서 이 사건 수당 및 복리후생비,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위 표와 같은 계산방법(이 사건 보수규정 별표 7의 계산방법)으로 계산한 금원에서 피고가 이미 원고들에게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이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재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은 별지 3 수당지급표 각 ‘조정시간외’, ‘조정휴일’, ‘조정야간’란 기재 각 금원과 같고, 위 각 금원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등[같은 표 각 ‘시간외수당(기수령)’, ‘기존휴일’, ‘기존야간’란 각 기재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은 같은 표 각 시간외근무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차액’란 기재 각 금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3 수당지급표 ‘차액’란 기재 각 금원을 합한 금액인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단, 원고 46 권순구는 별지 3 수당지급표 각 ‘차액’란 기재 각 금원을 합한 11,209,713원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029,71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9.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재산정된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주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범석
판사 김유미
판사 박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