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451
판결선고
2015. 7. 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 2007. 6. 29.경부터 2014. 11. 1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7,970,870원 및 퇴직금 27,377,252원, (2) 2012. 8. 21.경부터 2013. 10. 21.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516,910원 및 퇴직금 2,434,858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각 진술서
지급할 금액, 각 퇴직금 산정, 급여 및 근태내역, 정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3회 있는 점, 미지급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