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9. 14. 선고 2015고단2493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2015고단2232 사건 별지 체불내역 순번 1 내지 13, 16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2015고단2232 사건 별지 체불내역 순번 14, 17 내지 22 및 2015고단2493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