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515
판결선고
2015. 7. 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6.경부터 2012. 5. 3.경까지 강원 원주시 D에 있는 E 신축현장에서 2012. 4. 6.경부터 2012. 5. 3.경까지 근로하다 퇴직 한F의 임금 2,73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18,005,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1, 2회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체불내역, 노무비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2회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금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판사 김현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